조병렬 대구 경신고 교사가 수필집 ‘왕대밭에 왕대 나고’로 제17회 신곡문학상을 수상했다. 조 교사는 대구문인협회 수필분과위원장으로서 대구수필문예대학과 경신고주민배움터 솔빛수필창작반에서 수필 지도를 하고 있다.
김석진 경북 풍기초 교장이 17일 42년 교직생활의 경험을 엮은 교단문집 ‘그대 그리움의 강’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을 가졌다. 김 교장은 “현직 교사들이 교직 생활에 괴로움을 느낄 때 이 책으로 위안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초점은 ‘교육-대화-인격체’의 틀을 기본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형성에 맞춰져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교사를 훌륭한 따르고 싶은 멘토가 아닌 학생과 대등한 상대자로 간주한다. 가뜩이나 교사들이 학생들과 인격적·학문적 소통을 포기하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때문이다. 첫째,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자의 ‘적고 미완성 그릇’에 너무 많은 자유와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특히 처벌금지, 두발자율화, 임신과 출산, 동성애 허용과 같은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많은 논쟁과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이런 ‘감성적 극간’을 점점 벌려 놓을 것이다. 둘째, 교사·학생 간 ‘소통의 부재’가 양산될 것이다. 소통을 의미하는 communication의 접두사 com은 함께(together)라는 뜻이다. 즉, 소통을 하려면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만 생각하며 추락하는 교권을 방치하면 소통의 부재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실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는 물론 마지막 남은 위신마저도 무
윤태규(대구 동평초 교장) 경북아동문학회 회장이 지난달 작품집 ‘꿈꾸는 몽당연필’을 발간했다.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북아동문학회는 매년 회원들이 쓴 동시 및 동화 작품들을 모아 작품집을 펴내고 있다.
연 2회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담교사 확충, 학교 경찰병력 투입…. 학교폭력 문제가 새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당국에서 내놓은 대책들이다. 지난 1월 5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근절자문대책위원회’가 출범되기도 했다. 그러나 어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주체에 학생이 빠졌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학생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논리로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필자는 이런 현실을 비판하고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를 계기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교육당국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아쉽게도 어른들의 따가운 눈초리였다. 왜 학생신분으로 그런 활동을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 내놓는 대책으로는 똑같은 일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에서’는 ‘S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7월까지 ‘남과 북 학생들이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교육을 실시한다. 강 대표는 “새로운 통일시대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바로 알리려고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3회 교실수업개선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시상식 및 영어수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및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 영어 교수·학습법에 대한 교사들의 연구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국대회를 거쳐 선발된 12명 중 1등급을 수상한 경북 포항동부초 김인경 교사와 경기 와부고 최선하 교사가 발표를 맡았다.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 서울중곡초 교장)는 13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조찬에는 교장연합회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준사법권 직무범위의 예 ▪ 학생 성찰교실로 이동 ▪ 소지품 검사 및 위험물 압수 ▪ 면담 거부 시 학생 소환 ▪ 비위 경력 학생 감독 ▪ 폭력 행위 학생 조사 ▪ 학부모 강제 소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 기자회견’에서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이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
새학기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반드시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해야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공포절차를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했으며, '사이버 따돌림'을 학교폭력에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 공선법 등 민감한 사항이 걸려 있어 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차질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격리·학급교체·전학·사회봉사·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출석정지·퇴학 등의 처분을 반드시 내리도록 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기피할 경우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동반 참석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