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학교, 연구하는 교사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화두는 취업이다.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2009년 정기숙 교장이 취임하면서 기존 동두천정보산업고에서 한국문화영상고로 교명을 바꾸고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문화와 영상 관련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전공 분야를 세분화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입학단계에서부터 전공을 선택,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취업을 준비한 결과 취업률 50%라는 전례 없는 성과를 냈다. 신입생은 영상디자인과, 창업콘텐츠과, 글로벌관광과 중에서 자신의 적성과 목표를 고려해 지원하고 과별로 운영되는 심화학습을 통해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그 결과 입학 지원자 성적 수준도 8%정도 상향됐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선정되면서 교사의 역할도 변했다. 가르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학생의 마음으로 배우는’ 교사들이 하나둘 늘었다. 신설된 과에 따라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3년에 걸쳐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편,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등 초심으로 돌아가 공부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국어교사 중에는 시나리오과를, 디자인교사 중에는 광고학과를 다니기 위해 야간 대학원에 진학하는 교사도
교원(공무원)의 대학원 수강을 위한 근무상황관리의 대원칙은 연가(조퇴, 외출) 사유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근무시간 내 대학원 수강을 위한 복무지도 요청에 대해서 일반대학원과 야간대학원을 불문하고 연가(조퇴, 외출 등) 사유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이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에서 수학하기 위해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자율연수를 받을 경우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침의 취지는 퇴근시간 전 1시간 내 등 복무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권자가 판단하여 사용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 지침은 2008년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관련 업무와 해석·적용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였습니다. ‘출장(연수)’ 휴업일 중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외 연수 승인과 같은 경우 정상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점에서 상사의 명을 받고 근무지 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출장과 구별됩니다. 출장(연수)으로 처리한 시간은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출근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전국 초·중등학교의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7만7496건의 사고에 대해 230억 원을 보상했는데, 이는 2009년 통계에 비해 사고건수로는 11%, 보상급액으로는 16.3%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사고발생 시간별로는 휴식시간, 체육시간, 수업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 시간, 실험실습시간 등의 순서였으며 사고형태별로는 충돌·부딪힘, 미끄러짐, 자상·절단·관통상, 추락, 물체에 대한 손상, 화상, 의도적 손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학생들의 부주의나 장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처럼 교사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학생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률용어상으로는 이런 유형의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라고 부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란 ‘교육과 관련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
교육 패러다임 변화 최근 교육(education)의 의미는 교육 제도권 내에서의 지식 전달이 아닌 가능한 모든 곳에서의 학습(learning)의 의미로 변화되었다.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사를 통한 ‘수업의 변화’와 ‘교실의 변화’ 그리고 ‘교육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은 종래의 교사가 주도하는 ‘teaching’수업에서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learning’의 단계를 거쳐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많은 것을 ‘thinking’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정보의 안내자, 학습 설계자(learning designer)로서 현장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지식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정보 사회에서 추구되는 새로운 인간상은 기존의 지식만을 축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인간상이다. 이는 학습자가 이미 전해 내려오는 단순한 정보 탐색이나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즉, 학습자 스스로의 자아실현 욕구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비판적 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 창의적 사고 발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문화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과부는 이를 통해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학교 안으로 유도하면서 다문화학생의 재능을 키워주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다문화 코디네이터 운영-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학생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가 기존 3개교에서 26개교로 전국적으로 확대·운영된다. 또 교육청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둬 입학상담에서부터 학교배치, 기초학력 관리, 학교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관리한다. 한국어가 서투른 다문화학생의 기본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표준교재와 진단도구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 지도하는 대학생 1:1 멘토링 대상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의 다문화학생을 위해서는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학과 대학 동양 고대의 초등·중등 교육기관인 ‘소학’은 8세에서 14세의 아이들이 입학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이때 교육과정은 크게 6가지로 전해집니다. 바로 ‘육예 (六藝)’라고 하는 것인데요. ❶ 예절(예, 禮) ❷ 음악(악, 樂) ❸ 활쏘기(사, 射) ❹ 말 타기(어, 御) ❺ 글자의 원리(서, 書) ❻ 수학(수, 數)의 6가지 과목이 그것입니다. 이 중 ❶~❷는 ‘덕성 교육’에 해당하며, ❸~❹는 ‘체육 교육’에 해당하고, ❺~❻은 ‘지혜 교육’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6가지 과목을 통해 ‘지덕체’를 고루 배양하는 것이 ‘소학과정’입니다. 이렇게 ‘지덕체’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마친 학생 중에 왕이나 귀족의 자녀, 혹 뛰어난 인재가 15세 이상 혹 20세 이상에 진학하여 배우던 고등 교육기관이 바로 ‘태학’입니다. 중국에만 있던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대부터 이 태학이 존재했습니다. 고구려 때 ‘태학(太學)’이나 고려시대의 ‘국자감(國子監)’이 모두 고등 교육기관인 ‘태학’입니다. 또한 얼마 전
영국에서 ‘교원업무 경감’은 임금 인상, 학급 당 인원 축소와 함께 매년 교육부와 교원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관례적인 협상 메뉴는 1998년 이후부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상 안건’으로 바뀌게 된다. 그 배경으로 ‘학교 측 변화’와 ‘정부 측 변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학교 측 변화로서,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시작해 1992년, 1996년, 1998년 교육법을 거치면서 개별 학교들이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인화의 성격으로 굳혀진 것이 한 몫을 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인해 학교(운영진)에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되었다. 정부가 원하는 ‘효율적’이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진)가 추구하는 ‘효율적’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주어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진)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발생하고, 값싼 보조교사나 임시교사를 활용하여 값비싼 정규 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 측 변화는 ‘전수시험(일제고사)
학교와 연관해 교육기부를 생각해 보면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및 개인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배려와 나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의 기부문화는 주로 직접적인 금품의 전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개인의 교육적 욕구 또한 다양해졌으며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품 제공 식의 기부는 더 이상 사회통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현재는 사회의 총체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다양한 물적·인적 자원의 활용이 절실해졌고 그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재능 나눔으로 사회공헌의 성격이 점차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교육기부,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다 이제 교육기부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기부가 되려면 제도적 정착이 이뤄져야 할 때다.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하고 수준 높은 기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소규모의 열악한 단체나 공동체 혹은 개인이 교육기부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성취평가제 그 실제적 과정을 들여다보다 성취평가제라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해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정책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 일부 중학교 교사들이 관심이 없다거나 무책임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극단적이고 양면적인 이분법 논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만 고등학교가 아닌 현 중학교에서는 그동안에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어 왔었고,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하여도 ‘수, 우, 미, 양, 가’로 표시되던 성취도가 ‘A, B, C, D, E’로 대체되고, 과목별로 표기되었던 석차 대신 원점수와 표준편차가 표기되는 정도로만 이해하였기 때문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크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성취평가제를 단순히 절대평가라는 단편적 개념만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으로, 그 본질에 숨어있는 과정상의 중요한 점들이 미처 확인되지 못한 아쉬운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성취평가제란 한마디로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자들의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개선된 절대평가(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석차 9등급의 상대평가가 성취기준이라는 규준을 참조하여 그 성취수준을 평가하는
생활지도교사,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0월에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신·출산·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여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칙 제·개정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