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위해 교실 이동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던 찰나, 옆에 있던 학생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학생과 같이 계단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저도 다쳤지만 저보다는 학생이 더 크게 다쳤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전국 초·중등학교의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www.ssif.or.kr)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7만7496건의 사고에 대해 230억 원을 보상했는데, 이는 2009년 통계에 비해 사고건수로는 11%, 보상급액으로는 16.3%가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사고발생 시간별로는 휴식시간, 체육시간, 수업시간, 등하교시간, 방과후 시간, 실험실습시간 등의 순서였으며 사고형태별로는 충돌·부딪힘, 미끄러짐, 자상·절단·관통상, 추락, 물체에 대한 손상, 화상, 의도적 손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학생들의 부주의나 장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처럼 교사가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학생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법률용어상으로는 이런 유형의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라고 부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학교안전사고란 ‘교육과 관련한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고를 보면 교사와 학생은 계단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고 사고의 원인제공자는 교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