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목포하당초, 심재순 경호초 교장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강조한 생활 지침서 ‘저 만큼에서’를 펴냈다. 책에는 최 교장이 집필한 글과 심 교장이 그린 그림이 함께 실렸다.
지난달 26일 안양옥 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대해 협의한 박재진(50·사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전례 없이 100일이 넘도록 총력전을 벌일 만큼 학교폭력 근절은 경찰청에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학교폭력 상황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4월까지 16개 시·도교총과 지방경찰청의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업무협약’이 마무리되면 경찰 주도로 업무를 담당해왔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학교가 주도하도록 패러다임을 바꿀 예정이다.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학교가 경찰·가정·사회의 협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 박 과장은 일부 시·도가 시행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경찰관 참여 모델을 학교와 경찰의 우수 협력 사례로 보고 전국에 확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속 경찰관이 활약한 우수 사례들을 학교 현장에 널리 알려 학교폭력 근절 시스템 마련에 밑거름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학교폭력 대책의 장기플랜으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제도’ 내실화를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전국에 배치된 학교폭력
“학교스포츠클럽 확대가 조급히 추진된 만큼 스포츠클럽 활동의 ‘질’ 담보가 중요합니다. 강사들이 본인의 스포츠 실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전인적인 스포츠 지도가 될 수 있어요” 토요 스포츠강사 연수를 하는 권민정(35·사진) 중앙대 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스포츠 강사의 교육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스포츠강사들이 외부 생활체육 지도자였기 때문에 학교 현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 연구원은 또 스포츠클럽활동이 인성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도’를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폭력성을 발산할 수 있지만, 인성함양에도 효과를 거두려면 강사들이 지도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관용, 예의, 우정, 존중과 같은 가치들을 드러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때 검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기도 했던 권 연구원은 “스포츠를 통해 이겼을 때, 졌을 때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 선수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며 “대부분의 강사들도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옥식 청소년미디어센터 관장이 4월1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임 사무총장으로 취임한다. 박 신임 사무총장은 서울시립 노원청소년수련관 초대관장,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본부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사무총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한국교총이 4월23일로 예정된 교과부와의 2011~2012 단체교섭에서 ‘집중이수 학교 자율 실시’와 ‘공모교장 비율 20%로 조정 등 교장공모제 개선’을 최대 현안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키기로 했다. 교총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집중이수제 실시와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교섭에 앞서 안양옥 회장은2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에서 두 가지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개선 방향을 직접 건의했다. 교총은 집중이수제 문제에 대해 “경직된 운영으로 학교현장은 교사 수급 불안, 상치․기간제 교사 증가, 전학생 문제, 음악․미술․도덕 등 일부 교과 위축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8과목으로 정해진 학기당 이수과목을 융통성 있게 확대하고 학교장에게 집중이수제 운영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경 한국음악교육협회 회장(전주교대 교수)도 “집중이수제로 음악, 미술 등 학생 심신발달을 위한 교육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교총이 집중이수제 문제 해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성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점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이런 인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져 대학에 진학하면서 부모를 떠나 독립했다가 졸업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국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와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렵사리 취업을 해도 경기 침체로 인해 첫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하면 상환할 계획으로 은행과 정부로부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았는데, 취업을 못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빚쟁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당연하던 미국 사회가 이렇게 빚쟁이가 된 자녀를 결국 부모가 다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가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국 성인들의 숫자가 경기 침체 전 470만 명에서 경기 침체 후 590만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청년 실업과 부채가 부모 세대의 경제적 여건까지
최근 영국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비공식적 정학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아동위원회 매기 앳킨슨(Maggie Atkinson) 박사는 일부 문제 학생들이 공식적인 절차 없이 정학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대부분 학교들은 문제 학생들을 학교에서 방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소수의 학교에서 일시적인 기분에 따라 학생들에게 비공식적 정학 처분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국 교육부는 비공식 정학은 불법이라고 공표했으나 여전히 일부 학교 교장들이 비공식 정학 처분을 승인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극단적인 예로 한 교장은 일부 학생들에게 비공식 정학 처분을 내릴 계획을 밝힐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학교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무기정학을 통보하겠다고 했다. 이 교장은 또 해당 학생들을 코드 ‘C'(허가 받은 결석)로 분류하면 감시망을 피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 현 상황에 대해 영국 아동위원회의 학생 정학 보고서는 이런 관행이 엄연히 불법이며 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대부분 기록 없이 은밀하고 비공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육부의 지침서에 명백하게 ‘공식적인 정학’만이 학생들을
최근 새로운 폭력현상인 사이버 따돌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이 드러나지 않고 때론 행위자체를 유머러스하게 보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은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전파성, 신속성, 가상성, 시각적 충격성 등의 특징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현실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그리고 특정인에 의해 가해지는 상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그 결과 자존감의 심각한 감소와 우울감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초래하게 된다. 폭력은 어떤 형태든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 사이버 따돌림도 집단이 개인에게 부당하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모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연령이 많으면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은 교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강제 퇴직제도인 셈이다. 교원의 정년은 교사와 교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근거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이고 대학의 교수는 65세다. 이와 같은 차별 적용이 평등의 원칙을 비롯한 교사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0년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다르게 한 것은 상대적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차별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여건 변하면 판결 달라져야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리적 근거는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교사와 교수는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세 가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합리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교사들은 봄의 시작과 함께 새 학기를 맞으면 언제나 설렘에 빠진다. 누구든지 해가 바뀌거나 새 봄을 맞으면 좋지 않은 지난 기억은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지 않는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사들의 마음은 새로 옮겨 간 학교, 새로 맡은 학년, 새로 맡은 학급에서 신나고 멋진 교직생활을 하고 싶은 기대로 가득 찬다. 그런 기대 중 가장 큰 것이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수업이야말로 학생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교사들이 하는 일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즉,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다. 그런데 학생은 교사가 가르친 대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대로만 배운다고 하면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은 교사가 가르친 것 이상으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배우기도 한다. 이 점에서 교사가 가르친 것을 학생이 제대로 배우도록 하는 수업이 바로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수업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