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교권침해 사건 조치·보고 의무화 박인숙 의원, 교사 폭행·협박하면 징역·벌금형 서상기 의원,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19대 국회가 3일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3일에는 현영희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4일에는 서상기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각각 교권보호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같은 당 정갑윤·박성호·안효대 의원도 법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교권 관련 법안에는 교총이 여야 의원들에게 제시한 법안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환영입장을 나타내며, 교권을 근본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대 국회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항원 교총 교권연수본부장은 "교권보호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조만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가 십분 반영된 법안을 도출하고 여야 각 정당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설득해 최대한 단시일 내에 교권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보호법안 발의의
이달부터 실업(전문)계 교원의 동일분야 업무 상근 경력이 최대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규에 따르면 법인·주식회사·유사회사 등 경력은 80%→100%,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은 70%→90%로 상향 조정되며, 그동안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민간 비정규직 및 자격증 미소지 근무경력도 최대 80%까지 인정돼 약 4만 명의 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중등 및 특수학교에서 실업(전문)계 교과 및 기술·가정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특수학교에서 이·치료 교육을 담당하는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학교별 신청기간 내에 경력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기간 안에 신청하면 7월1일자로 재획정한 호봉이 적용되지만, 늦으면 신청한 다음달 1일자로 호봉이 재획정되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을 손해 볼 수 있다. 학교장에게 호봉획정 권한이 위임돼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교육지원청 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운동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 세계적 반향을 일으킨 뇌 연구의 권위자 존 레이티(John J. Ratey·64) 교수가 지난달 26일 한국을 찾았다. 서울 초중고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성적과 뇌의 비밀, 운동과 학습력의 관계’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27일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만나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레이티 교수와 안 회장은 학교체육이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인성, 지성 개발에 필수 요소인 만큼 사회적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美 네이퍼빌고, 0교시 체육으로 성적 크게 향상 캐나다고교 아침 체육으로 학생 징계 95% 감소 스포츠는 남녀 모두에 효과…신체 차이 거의 없어 체육 남성전유물 인식 고치려면 법제정 고려 필요 안양옥=멀리 미국에서 오셔서 여러 행사에 참여하시느냐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티=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는데 문화·학문적으로 많이 달라 여러 가지 느끼는 점도 많고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체육에 접근하는 방식이 미국에 비해 더 과학적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
“특수교육은 부모교육이 반”… 대책 마련 절실 법정정원 58%, 5년간 교원증원 1406명 그쳐 “장애 학생을 교사가 힘으로 제압하고 폭행했다.” 이렇게 한 줄 적혀 있는 내용을 읽으면, 누구나 “참 나쁜 교사네”라고 말할 것이다. 앞뒤전후는 다 잘라 먹는다. 장애 학생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에 더욱…. 이게 우리나라 특수교사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정말 교사는 ‘한줄’로 표현될 나쁜 사람일까. A, B학교의 사례를 보자. # A학교 입학식장에서 정서장애 학생이 과잉행동을 보이며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치는 행동을 계속하자, 보다 못한 한 교사가 학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넘어지면서 멍이 들고 말았다. 학부모는 이 교사를 폭행으로 고발했다. # B학교 특수교사는 사회적응훈련 중 평소에도 장애로 중심을 잘 못 잡던 C를 돕기 위해 손을 잡고 오르막길을 오르다 함께 넘어진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일로 C학생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고, 학부모는 B교사가 일부러 C를 밀어 다치게 했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동안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특수교사 교권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부모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일부 교사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부·방해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연구개발정책실장 양성광 ▲기초연구정책관 이근재 ◇부이사관 ▲대변인 직무대리 김문희
조정자가 가·피해 학생 갈등 푸는 ‘화해권고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정자가 나서 가해·피해 학생,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풀어 진정한 화해에 이르게 하는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를 학교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주최한 ‘회복적 정의, 화해권고와 폭력’ 특강의강연자로 나선 서정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은 “지금의 응징적 처벌로는 가해자나 가해자 부모가 자신 또는 자녀를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부모와 갈등만 더 빚을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 간의 갈등이 큰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화해권고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은 “가해·피해 학생·부모 간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사소한 오해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골이 깊어진다”며 “조정자가 나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갈등을 풀어줌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되면 진심어린 사과로 마음이 풀리고, 전학·전반 없이도 학생들이 함께 학교생활이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조정자가 많지 않아 학교의 모든 갈등을 중재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 인사나 교원 등 관심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 교총이 지난달 27~28일 서울시내 9개 초․중․고 학생 1498명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학생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누가 일으켰느냐’는 질문에 91.5%가 ‘북한’이라고 답했다. 2010년 12월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이 북한 소행이라는 응답이 각각 64.4%, 57.7%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3대 세습, 통합진보당 종북(從北) 논쟁 등 북한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 도발을 다시 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0.2%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34.6%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군사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 학생은 24.4%였다. ‘북한하면 떠오르는 생각은’이라는 질문에는 47.3%가 ‘화해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고 ‘경계하고 적대해야할 대상’(33.2%), ‘상관없음’(11.9%) 순서로
세종시교육청 개청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이 처음으로 모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4일 경남 창원 풀만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는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4항 재개정 요구’ 등 6건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수지 지정 관련 행정절차 개선은 특수지 근무 교원들이 수당 및 가산점 혜택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의한 내용이다. 특수지 예상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면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실태조사·등급판정, 교과부의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학교 개설 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폐교에 대한 교육청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정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지역주민의 절반 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경우 무상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법 제5조 제4항이 시도교육감의 재산관리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교과부에 건의한 바 있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도 재건의했으며, 영세사립학교 통폐합r·해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이 교육위원장직을 요구하며 2일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모든 의사일정 거부,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일 교육위원회는 문도 열지 못했다. 강관희 부위원장 등 교육의원 7명은 “교육의원이 교육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민주통합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계속하는 한 상임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의원들이 이렇게 농성과 보이콧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교육위원장 몫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했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5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모두 11개 광역의회의 경우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교육의원에게 맡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와 유사한 내홍을 겪었던 서울시의회의 경우 ‘교육의원이 하반기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논란 끝에 투표까지 거쳐 합의에 이르렀으며, 부산과 경북은 교육의원 중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를 논의 중에 있다. 강원·전북에서는 교육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5일 현재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광주시의회와 대전시의회의 경우 전반기에 이미 교육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장석웅)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외국 성취도평가 사례를 왜곡한 데 이어 국제기구의 성명서 내용마저 자의적으로 해석·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전교조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성명서 번역본에 따르면 국제교원단체(EI)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한국 교육에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EI 성명서 원본은 “한국에서 치러지는 표준화된 시험이 장기적으로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EI concerned about potential long-term negative impact of standardised testing in South Korea)”는 제하의 성명서다. 전교조가 성명서에서 ‘가능성’으로 언급한 것을 삭제하면서 EI가 한국의 성취도평가를 부정적이라고 단언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전교조의 요청으로 작성돼 해당 단체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조를 강화하기 위해 번역본 내용까지 원문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 교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