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州) 특성 반영한 다양한 선출제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교육감은 ❶ 교육위원회 임명, ❷ 주지사 임명, ❸ 주민직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5개 주로 가장 많고,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는 11개 주로 가장 적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이고, 그 가운데 8개 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 주의 경우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 교육관에 따라 다양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교육감 선출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교육위원회 임명과 주지사 임명, 주민직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
1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대표하는 작가로 김수현 작가를 꼽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작품의 양으로나 질로나 그녀의 업적은 다른 작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대중들이 얼마나 공감하는가 하는 점에서도 김수현 드라마의 위력은 여러 번 입증되었다. 흔히 대중적 호응의 지표로 내세우는 시청률 면에서도 60%에 가까웠던 그녀의 드라마 시청률 기록은 쉽사리 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녀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처음으로 본 것은 1974년 무렵의 ‘강남가족’이라는 작품이었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도 JTBC에서 방영하는 ‘무자식 상팔자’라는 그녀의 작품을 재미있게 본다. 김수현 드라마의 묘미는 대사 언어의 절묘한 유창성으로 귀결된다. 관계를 섬세하게 대사로 빚어내고 인물들의 내적 감수성을 삶의 일상성에 잘 맞물리게 하여 그것을 대사 언어로 빚어낸다. 이지적 통찰이 일상의 잠언처럼 빛나는 대사는 참으로 찰진 맛이 있다. 김수현 드라마의 주된 주제는 ‘가족’이다. 그렇지 아니한 작품도 물론 있지마는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했던 그녀의 드라마는 대부분 ‘가족’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것도 핵가족이 아닌 주로 삼대가 한 공간에서 서로 걸쳐 살아가는 대
마음의 노래 “흑흑흑…….”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10여분 째 울고만 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이 없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만 반복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한강고수부지인데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흑흑……”하고 말한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이, 당황한 나는 무작정 뛰쳐나가 ○○한강고수부지로 향하며 응답 없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언제든 전화해. 기다릴게.” 한 시간이나 헤매었을까? “선생님, 저 여기 ○○병원 뒤쪽에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던 아이가 드디어 메시지를 남겼다. 초겨울 날선 강바람이 나의 뺨을 할퀴던 날 밤에 하린이(가명)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몇 달 전 전입생 집단상담에 한 번 참여했고, 그 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늘 밝고 모범적이고 활발하게만 보이던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문을 몰라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나에게 하린이가 털어놓은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하린이는
직업위탁교육 정보 사전 공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안내이다. 일반계고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지만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안내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계고에는 특성화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선생님들의 속을 썩이고 있다. 공부를 왜 안하느냐고 하면 대뜸 “저 대학 안 갈 건데요”하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 학생들에게 직업위탁교육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이다. 일반계고에는 3학년 때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학교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직업위탁교육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때는 자신이 소홀하게 생각했던 학교생활 때문에 또 다시 좌절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직업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약 3500명 정도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출결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잠만 자는 학교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
문명의 발전과 엔트로피의 증가 문명이 ‘발전한다’는 익숙한 상식대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문명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일 것이다. 선형적인 진보의 문법으로 설명되는 이 최첨단 문명은, 따라서 언제나 증가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상품량이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고, 매체가 증가하고, 정보량이 증가한다. 모든 것이 더 많아지고 더 빨라지는 이 현대문명의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게 살고 있다고 느낀다. 현대문명은 지금 이 순간도 더 빨라지고,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문명의 속성은 그에 따른 엔트로피(무질서, 혼돈)의 증가를 낳는다. 에너지의 총 질량은 일정하나, 그 방향성은 언제나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만 작동한다는 열역학 제2법칙은 현대문명의 속도와 매체와 상품이 만들어내는 무질서한 결과들이 결코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속도가 빨라지고 상품이 많아질수록, 쓰레기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것이다. 현대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엔트로피의 부정성은 다시 현대문명을 위협하게 된다. ‘현대인’이란 이러한 현대문명의 역설적 속성과 그 속성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는
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A 근무지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출장비 이외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장 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 명령·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일반적으로 ❶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❷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❸ 초과근무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근무시간, 성과 포함)?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 근무로는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최근 들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원의 능력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교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고, 보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 및 연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장학을 담당하게 하여 교원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나? 교육행정학 개론서에 따르면 ‘장학’이라는 말은 영어의 supervision을 번역한 것으로 어원적으로는 ‘우수한 사람이 위에서 감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때 장학을 감독 또는 시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장학’의 개념을 교육의 통제보다는 조성과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장학이라는 단어보다는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장학관, 장학사로 대표되는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장학’의 개념을 정의했
새로운 생각·참된 마음 가진 인재 육성 지난해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및 감사원 평가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경북도교육청)은 특색·역점과제를 따로 두지 않고 주요 과제인 △바른 삶을 가꾸는 체험활동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 △경쟁력을 키우는 인재 교육 △행복한 어울림 교육 △현장 중심 지원 행정에 대해 고르게 역량을 집중해 추진 중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추천받아 소개한다. 경북도교육청은 2013년 상담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 직업교육 선진화사업을 통한 고교 졸업생 일자리 창출로 교육의 흐름을 바꿔나가는 데에 집중한다. 학생활동 중심의 토론식 교육 활성화로 교수-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통해 주5일수업제도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기초학력향상과 참된 인성기르기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PART VIEW]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는 △온종일 살피고 지키는 안전한 학교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PART VIEW]【모범답안1】 문제점 진단 1. 서론 교육목적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인격완성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학벌주의에 편승하여 학교나 학부모, 학생 대부분이 일류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외를 더욱 부추기고, 청소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들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도덕불감증 등 청소년 문제는 물론 교육병리현상의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2. 본론 1)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개념적 성격과 내재적 목적 추구의 중요성 교육의 외재적 목적은 어떤 활동의 목적을 그 활동 밖에서 찾는 것을 말하며, 내재적 목적은 활동의 목적을 그 활동 내에서 찾는 것을 말한다. 즉 그 활동에만 있는 고유한 가치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가치로서 교과의 개념 속에 붙박여 있는 가치를 말한다. 내재적 목적의 추구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으로 교과를 배우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이해의 능력을 갖게 되며 세상을 이해하는 내면의 눈 즉, 안목을 형성하게 된다. 2) 편중된 교육목적의 문제점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지위획득을 위해 우수대학 진학을 위한 지식중심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등으로 교육의 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