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지만, 그동안 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직원의 승진 및 전보, 장학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비용 조성으로 수사를 받고, 심지어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교육감들이 비리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툭하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평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육계가 다른 분야보다 더 심하게 이념적으로 패가 갈려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 변천사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의 변천사를 살
최근 들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원의 능력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교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고, 보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 및 연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장학을 담당하게 하여 교원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나? 교육행정학 개론서에 따르면 ‘장학’이라는 말은 영어의 supervision을 번역한 것으로 어원적으로는 ‘우수한 사람이 위에서 감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때 장학을 감독 또는 시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장학’의 개념을 교육의 통제보다는 조성과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장학이라는 단어보다는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장학관, 장학사로 대표되는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장학’의 개념을 정의했
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고 모든 중·고생에게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이 제공된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말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살펴본다.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제공 학생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한다. 교과부는 2013년 1월 현재 4550명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850명 추가 선발해 총 540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1월 현재 고등학교 전 학교와 중학교 약 72%의 학교에 배치돼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5400개 모든 중·고교에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는 두 명 이상의 진로교사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오는 9월까지는 2014년 연수대상자 선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진로교사 배치 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부를 설치하고 진로교사 부장 보직을 필수화해 진로교사의 직무활동에 대한 편의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중·고교 진로교사 배치를 완료하고 나면 초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정신의 구현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에 의한 이중간접선거방식을 통한 선출방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제를 통한 선출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오늘날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적용되었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헌법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직선제의 긍정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직업위탁교육 정보 사전 공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안내이다. 일반계고 1학년 학생들에게 대학과 학과에 대한 안내를 많이 하지만 직업위탁교육에 대한 안내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계고에는 특성화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대학진학을 위한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선생님들의 속을 썩이고 있다. 공부를 왜 안하느냐고 하면 대뜸 “저 대학 안 갈 건데요”하며 퉁명스럽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 학생들에게 직업위탁교육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이다. 일반계고에는 3학년 때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직업학교에서 홍보에 열을 올리는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직업위탁교육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때는 자신이 소홀하게 생각했던 학교생활 때문에 또 다시 좌절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직업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약 3500명 정도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출결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잠만 자는 학교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
마음의 노래 “흑흑흑…….”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10여분 째 울고만 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이 없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만 반복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한강고수부지인데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흑흑……”하고 말한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이, 당황한 나는 무작정 뛰쳐나가 ○○한강고수부지로 향하며 응답 없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언제든 전화해. 기다릴게.” 한 시간이나 헤매었을까? “선생님, 저 여기 ○○병원 뒤쪽에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던 아이가 드디어 메시지를 남겼다. 초겨울 날선 강바람이 나의 뺨을 할퀴던 날 밤에 하린이(가명)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몇 달 전 전입생 집단상담에 한 번 참여했고, 그 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늘 밝고 모범적이고 활발하게만 보이던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문을 몰라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나에게 하린이가 털어놓은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하린이는
시각장애인, 교단에 서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는 선천성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스물여섯 차례나 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력을 잃고 말았다. 맹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고, 눈 대신 손이나 귀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남들과는 다를,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온통 까만 세상 속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다던 어릴 적 꿈을 버리지 않던 그는 2010년 당당히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서울 인왕중학교에 발령받았다.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2007년에 장애인 전형이 새로 생겼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일반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때 생긴 전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찍 교사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김경민 교사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좀 더 안전하고 닦여진 길을 가기를 원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 교사가 많은 학생들 앞에 섰을 때, 혹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먼저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우였는지, 김 교사는 오히려 학교에 나가면서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김 교사를 걱정하던 가족
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
폐지론과 보완론의 배경 그간 선거부정과 주민대표성 시비에 시달리던 교육계는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를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졌다. 그러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선거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자투리 임기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 문제와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비용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낮은 투표율 문제는 지방동시선거로 해결되었으나, 정당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마련과 선거운동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시험 부정이 드러나고, 인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학사시험 부정의 대가로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무관하지 않으며, 교원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된 비리도 교육감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