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VIEW]“교원, 공무원은 정치활동 금지”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교육공무원 신분인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2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9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은 현행법상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 기부금액이 1~2만 원 정도의 소액이고 정당에서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교원은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보장된 반면, 같은 교원의 신분인 공·사립초중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A. 교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며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가 정당한 복무관리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평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임시 교사의 복무관리도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해당 교사가 담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학교장의 승인으로 수학했다는 정황 등의 주장만으로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대학원의 학위취득실적을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복무관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 필요합니다. Q.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에 출근한다고 집을 나간 후 가족 및 사무실에 전혀 연락 없이 무단결근 중에 있는 경우 인사 처리 방안은? A.「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때’를 직권휴직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기타의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외의 납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무단가출·잠적 등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
그동안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나로호 발사로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자국 발사체로 위성을 쏴 올려 성공 땐 10번째 우주클럽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개인이나 국가도 실패 없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그러니까 약 50여 년 전에 세계 3대 빈곤국가 중 하나였다. 한마디로 실패의 나라였다. 우리보다 뒤진 나라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밖에 없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다닌 시절 대한민국의 위상이었다. 그랬던 한국이 GDP 규모로 보면 전 세계에서 12번째 정도가 됐다. 정말 훌륭하게 50여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발전한 것은 열심히 노력한 선배들의 노력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필자가 소원하는 바는 우리가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스퍼트를 하면 선진국의 대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봤다면 알겠지만 전교생 300명 중에서 30등 안에 들어가는 건 비교적 쉽지만 그 30등 안에서 또 25,등 20등, 10등, 5등 안으로 들어
우리는 누구나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계’(百年之計)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년은 커녕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육현장에서 정착이 될 틈도 없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교육정책을 바꿔 왔다. 정부 수립이후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교육공약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장미 빛 교육정책이 모두 들어 있었다. 선진국의 교육제도나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해법이 되지 못했다. 오로지 자신의 자녀를 일류대학을 보내야겠다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어떤 정책이나 공약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가 있더라도 구성원이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모두가 교육자의 근본으로 돌아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육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부족함을 느끼기 쉬워 교육이 자신의 기대치에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자녀의 학교성적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낮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교육정책이 잘못됐다고 불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의 근본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개원한다. 한국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교원 전문성 신장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원이 연수를 받는 목적은 당연히 전문성 신장이다. 다른 직종과 달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더욱더 필요하다. 더구나 급변하는 교육여건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확보돼야 한다. 그렇기에 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종합교육연수원이 교육연수에 한해서만큼은 그 어떤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교원들은 그동안 연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을 것이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연수원도 있었고, 연수의 질이 떨어지는 연수원도 경험했을 것이다. 콘텐츠를 새로 개발하지 않아 수년전의 연수 내용이 최근의 연수내용과 변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부실한 연수원을 철저히 가려내 퇴출시켰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도 부실한 연수를 그대로 받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강했던 연수가 도리어 전문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그만큼 연수원 중에는 부실을 면치 못하는 곳이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기에 교원들은 변
교총 개선 요구에… 새누리당캠프 ‘폐지‧개선 적극검토’ 민주당 선거대책위 ‘교육자치의 꽃’ 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지난 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전이 본 궤도에 올랐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이번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은 대선에 밀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0년에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돼 얼굴도 모르고 찍는 로또‧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왔지만, ‘곽노현’ 대법판결이라는 빅 이슈가 있었고 ‘1000만 교육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함에도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를 넘어 일반시민, 정치권까지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식하면서도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반대와 역시 선거직인 국회의원들의 어정쩡한 태도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논의는 변죽만 울리다 말뿐이었다. 그러나 말 많고 탈도 많았던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분수령으로 명암이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18대 대선 유력후보 중에서 첫 번째로 교총을 방문한 박근혜 새
강원·전북 이어 경기는 법 위반사항도 협약 ‘교육청인사위’ 전교조추천 인사포함 논란 진보교육감 지역인 경기·강원·전북 교육현장이 잇달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정책업무협의 합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강원도교육청의 급작스러운 중간·기말고사 폐지(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전북도교육청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2년 만에 체결한 ‘2012 단체협약’ 내용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교원 인사와 징계를 다루는 ‘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추천 시 전교조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제17조) 또 교육청이 조사·구제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권보호센터장이 교권침해 여부를 재조사해 교권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제10조)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사관련 과목’을 개설하고(2시간 이상) 전교조와 협의해 강사를 위촉하며 전교조 활동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경기 U중 교장은 이런 내용을
교과부는 지난 23일 공모비율 축소와 절차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현행 결원학교의 40%선(50±10%)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율을 결원학교의 1/3∼2/3(33∼67%)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30%선까지 공모비율을 축소시킬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또 그동안 재공고에도 1인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공모교장으로 임용하던 것을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토록 변경해 승진형 교장 임용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심사결과와 순위를 다르게 추천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토록 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케 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런 내용은 지난 6월 교총과의 교섭합의에서 공모절차와 비율조정 등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3월 공모교장 임용 시 반영한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난 2010년 갑작스런 공모교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공모교장 확대에 따라 승진형 교장인원이 급격하게 줄어 교육계의 중추세력이라 할 수 있는 교감, 부장교사들의 교심이반이 심했고, 이로 인해 교원사기 저하를 불러왔다. 또 선발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5일 내년부터 서울교대와 경인교대에 초등교원 전문박사과정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등교원 전문박사과정 설치는 교과부와 교원양성대학교간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협약사항의 일환이다. 교대는 그동안 초등교원의 전문성 심화 요구에 부응해 왔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이 고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에서 출발해 2년제 초급대학을 거쳐 4년제 대학으로 변화해 온 과정이 바로 그 결과다. 마찬가지로 교대에 석사과정의 교육대학원을 설치·운영해 온 것 역시 초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교육학 독자성 인정한 조치 교대 초등교원 전문박사과정 설치 또한 이런 연장선상에서 교육연한 연장을 통한 초등교원의 학력(學歷) 신장, 전문성 신장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해 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매해 석사학위를 취득한 초등교원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을 들어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교원 전문박사과정 설치는 교원들의 학력 신장, 전문성 신장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만은 아니다. 전문성 신장을 넘어 학문적 차원에서는 초등교육
오로지 1등만 키워내는 교육, 경쟁에서 이겨야만 생존이 보장되는 교육 속에서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 재미와 행복은 찾아볼 수 없다. 부모들은 자신이 걸어온 고생길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아이들에게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라는 공익광고의 내용은 우리교육 현실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어른들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경험으로부터 깨달은 삶의 진리를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강권하려는 성향이 있다. 아이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인생과 부모들이 걸어 온 인생은 결코 비슷하거나 동일하지 않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체험적으로 깨달은 삶의 지혜를 전수받을 필요는 있지만 어른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는 길, 특히 길 밖의 길을 가려는 아이들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