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 경험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에 임용되는 관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인사가 고위 교육전문직에 임용돼 정책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대해 “박사학위 소지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코드 인사나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인사 규정을 통해 박사학위와 함께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의 치열함을 경험해보지 않은 인사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 행정의 질은 리더의 현장 이해와 전문성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이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