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였다. 0세에서 5세는 무상보육, 초등학생은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중장년에게는 가계부채 줄이기 그리고 노인은 국민행복연금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매년 27조 원 소요 이러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우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은 당장 올해 3월부터 구체화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월 22만 원에서 39만4000원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노인의 66%에게 월 9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으로 재편한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27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세 없이 60%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고, 40%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간접증세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을 교육복지 분야로 축소해서 공약의 주요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부담 경감, 담임수당 등의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교권확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교사들에게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가 근심 걱정을 모두 잊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런 분위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결과가 뻔한 경기에 어쩔 수 없이 출전하는 초라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변했다. 수업을 들어가도 전혀 즐겁지 않고 신나는 수업을 하기는커녕 잔뜩 스트레스만 받고 나오는 좋은 수업과는 거리가 있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무너진 교실, 무너진 사기 이렇듯 교실에서 수업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급속한 변화를 유도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운 무분별한 인권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권의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학생, 교사 모두 인권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조례의 위력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엉뚱하게도 교권 부재로 이어진
교육의 목적은 학습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서 교육개혁의 비전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방안이 추구하는 ‘공교육정상화’는 ‘모두에게, 모든 교과목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지 않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 교육’을 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이왕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교육기관보다 학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급, 학교유형, 학습자유형에 적합한 공교육 정상화 개념을 정립하여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이 학교의 특성, 학생의 꿈과 끼,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이루어지고,
교장공모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교장공모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1인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은 3년 동안의 교장공모제 시행에서 단독 후보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단독 지원을 법령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교장공모제가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사실 교장공모제를 선발과정으로 본다면 왜 그런지 우리의 대학입시제도 변천과정이 떠오른다. 수십 년간 입시제도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보았지만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교육정책당국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손질도 그저 들러리 후보의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없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과 학교발전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핵심적 과제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장공모제 개정안 발의를 기회로 교장의 선발과 임용과정에 대한 생각을 리더십 승계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교장공모제의 정착방안을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의 틀에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리더십 승계과정으로서 교장공모제의 한계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가장 뛰어난 리더로서의 덕목을 골고루 갖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18대 정부 교육공약을 보니…… 교육복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l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을 이어가면서 다소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선행학습 규제,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한 총평을 부탁합니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l 대통령 선거공약인 만큼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과제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거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과제들을 더욱 큰 그림 속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책기조가 큰 변화 없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운데, 선행학습 규제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교육복지 강화에 그 특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남환 서울을지중교감l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교육정책을 흩트리지 않는 상황에
서로의 생각을 아는 법 경희여자중학교 3학년 6반의 언어문화 수업 시간. 오늘은 이면지 한 장으로 상대와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확인하는 일명 ‘텔레파시 대화’를 경험해본다고 한다. 두 학생씩 짝을 지어 반으로 나눈 종이를 한 장씩 들고 등을 맞대어 선다. 종이를 접거나 찢되 한 학생은 “종이를 가로로 한번 접고 오른쪽 귀퉁이를 작게 찢어”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주고 나머지 학생은 그 말을 듣고 따라한다. 행위를 다 마친 후 마주본 두 학생의 종이는 얼마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을까?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탄식을 쫓아가보니 짝꿍의 두 종이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 다른 종이로 다시 한 번 시도. 대신 이번에는 설명을 듣는 학생의 추가 질문을 허용했다. 이번에는 여러 곳에서 아쉬움 대신 “우와, 똑같아”하는 탄성이 쏟아진다. 두 종이의 모양이 일치한다. “처음에는 애매한 설명을 들으며 내 생각대로 했더니 종이의 모양이 달랐던 것 같아요. 주의를 기울여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받아들인 뜻이 맞는지 다시 질문하며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민경 학생은 교사가 굳이 설명을 해주
학생의 ‘강점지능’ 찾아주는 교사모임 미국 하버드대학교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인간의 지능을 IQ와 같은 한 가지로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1983년 다중지능이론(The Multiple Intelligence Hypotheses)을 제시했다. 다중지능이론은 인간의 지적 역량을 언어·논리수학·음악·공간·신체운동·대인관계·자기이해·자연탐구라는 8개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지능은 사람에 따라 다르며 8개 지능 모두가 완벽하게 높은 천재는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재능이 하나 이상은 있다는 말이다. 종래의 획일적인 지능관에 맞서며 등장한 이 이론에 공감하면서 시작된 교사모임이 바로 ‘다중지능연구회’이다. 다중지능연구회는 2006년 김종순(고성 거성초) 교사를 주축으로 출범했는데 현재 속초, 양양, 고성지역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방과후 강사 10여 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다중지능이론이라고 하면 매우 낯설게 느껴지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다중지능은 교육방법이자 철학이라고 보면 돼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 각각의 아이들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철학 말이에요.” 현재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임순(속초영랑
A.「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 새마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됩니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 자격증(2급)을 소지한 자가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으면 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원감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경력은 인정할지라도 자격취득을 위한 소정의 재교육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만 연수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동법 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 [별표 1]에 의해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므로 원장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원장 자격 인정은 시도교육청 소관 업무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Q. 교원자격증이 있는데 개명 등으로 인한 자격증 정정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자격증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8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 발급기관인 출신대학 교무과에 문의하여 증빙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서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항이지만 입법예고 의견 수렴 결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한 것. 이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시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교총은 “일반직 확대일로 인사로 인해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전문영역에 대해서는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지난달 29일,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각각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에게 교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초 공포돼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이번 개정으로 유명무실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실효성을 1차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현재 각급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대다수 학교에서 위원이 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학생·학부모와의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어려웠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는 한계가 있고, 일부 역할은 학교운영위원회 등 타 위원회와 중복되는 면도 존재했다. 이 때문에 대다수 학교가 5년 동안 단 한번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