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이제는 실천이다-1- 인성교육의 참된 전개를 위한 제언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에 바란다 얼마 전,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칠만큼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다. 인성교육진흥법의 국회 통과. 지난 11년간 학교현장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를 하는 연구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반가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편을 잡으면서 경험했던 부정적 기억들이 떠오르기도 했다. 흔히 정부가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면, 그에 따른 부담은 단위 학교와 교사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특히 교육 정책의 본질과 목적을 망각한 채, 단순히 실적 쌓기 위주의 행정 처리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을 포함하여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하질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적 쌓기 인성교육은 교육 아닌 업무 예를 들어 연구자가 몸담았던 인천의 한 학교에서는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다양한 업무 협조를 받았다(‘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를 ‘협조’라고 말하기도 어렵긴 하다). 인성과 관계된 각종 주간을 만들어 이때에는 보다
새로 개정된 5~6학년군의 학습 내용은 3~4학년군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높고, 주제 간의 연계성이 높다. 따라서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먼저 파악한 후 본격적인 학습에 돌입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에 개념과 자료가 워낙 잘 정리되어 있어, 제목과 그림, 사진만 보아도 그 단원에서 공부해야 할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5~6학년군의 학습 내용은 중학교 학습 내용과 연결된다. 중학교 3학년까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6학년군에서는 정확한 용어가 제시되고, 용어에 따른 확장된 개념 학습이 이루어진다. 초등학교 때 학습 결손이 이루어지면, 상급 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를 단순히 암기할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함께 학습하면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과학교과서의 또 다른 특징은 ‘과학 더하기(STEAM)’이다. 이는 과학 개념을 바탕으로 기술, 공학, 예술, 수학과 같은 다른 여러 과목을 융합한 것으로 대단원별로 구성되어있다. 즉, 과학을 하나의 학문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제시문] (1) 로크(Locke)는 실학주의와 계몽주의 대표자로서 교육을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능력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엄격한 훈련을 통해 의지를 단련함으로써 덕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2) 헤르바르트(Herbart)는 교육학을 철학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하였으며, 윤리학과 심리학을 기초로 하여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과학적 교육학을 수립하고자 했다. 교육목적을 윤리학에서, 교육 방법의 원리를 심리학에서 구하고자 했다. 그는 아동에게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는 도덕적 품성 도야를 교육목적으로 삼았다. (3) 계몽사상은 인간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특성인 이성과 그 권리를 존중하였다. 이는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부여된 자연권을 존중하는 자연권 사상의 기초가 되었으며, 개인의 권리와 경험, 흥미와 개성, 그리고 개인의 자연적 발달을 존중하는 자연주의 교육론을 형성하였다. 루소는 자연스러운 것은 순수하고 선하다는 입장을 취해 자연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나올 때는 선하다고 보았으며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자연성을 자유스럽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의 역할을 루소는 아동의 자연적 성장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인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방면되는 뉴스에 혀를 찼던 국민들에게 이제 대가성 없이도 공무원들이 돈 받으면 처벌된다는 것은 시원한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들어가고, 사립학교 교직원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사립학교 임원까지 순식간에 포함된 것에 헌법을 공부해 온 필자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임원들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보자. 그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다. 아무리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과 비슷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도, 전자는 사인에 의하여 임면되고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헌법 제7조 제1항). 이 차이는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전
지난해 서울 A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특수학교 학부모가 자녀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교장은 물론 담당교사와 보조강사 및 공익근무자까지 11명을 상대로 10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학교 측은 1년 가까이 곤욕을 치렀다. 결국 학부모의 오해와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처리됐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학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숨기고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의 말을 모두 녹취, 증거로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 학교 C 교사는 지난해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 첫아이를 임신했던 그는 수업 중 한 학생이 느닷없이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유산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생이 실수로 한 것이니 참아야 한다는 말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학부모로부터 정식 사과도 받지 못했다. 경기도 D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E 씨의 경험은 충격적이다. 그는 수업 중 한 학생이 갑자기 동료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뜯어말리다 온몸에 멍이 드는 폭행을 당했다, 덩치가 큰 가해 학생을 힘으로 막을 수 없었던 E 교사는 피해학생을 온몸으로 껴안고
얼마 전 통번역학과 출신 대학 동기와 만나 영어 학습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점수를 받기 위해 이 공식 저 공식 외우다 보니 이게 영어인지 수학인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한국말로 할 때 계산하면서 말하지는 않는데, (영어는) 공식을 외워서 계산하게 하니까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이런 공식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나 이는 영자신문기자로서 외국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영어 기사를 쓰는데 한 번도 장애요소가 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교과서에 밑줄을 치고, 소위 말하는 ‘공식’을 외우던 그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점수 따기 훈련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인풋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대다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간과된다. 영어수업의 큰 목적은 시험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따내는 것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영어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과감히 도입된 EBS 수능 연계 정책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암기식 학습법을 고착화시켰다. 고3들의 상당수는 수능 연계 EBS 교재를 1년 내내 공부하고, ‘
문제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유연화·다양화가 필요한데 여전히, 현재 초·중등 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수동적·폐쇄적 학교 운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오래전부터 학교자율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과 추진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미흡하며, 학교장 중심의 책임 경영을 통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가 체감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자율화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자율화의 의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초·중등 학교자율화의 중요성과 실태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학교자율화 정착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PART VIEW] 학교자율화는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책무성 제고를 핵심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중앙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통일성보다는 단위학교와 현장 중심의 다양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교자율화 추진과 지원 정책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자율화의
교감의 역할 재정립 필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리나라에서 교감직은 법적 지위이며, 그 역할까지도 위와 같이 법(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독특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만큼 교감의 역할을 중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교감들이 법적 지위에 걸맞은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왜 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감 역할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하면 교감의 역할은 크게 ‘교장을 보좌하는 역할’과 ‘직무 대행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교감의 ‘역할 영역’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역할 내용’은 아니다. 이처럼 직무 수행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감 본인들은 물론, 교장과 교사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교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1년간 자살사망자가 15,000명이라고 할 때, 자살시도자는 15만~30만 명이고, 자살을 계획한 사람은 200만 명이며, 자살을 생각한 사람은 500만 명의 분포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5,184명인데 비해, 같은 기간의 자살 사망자 수는 71,916명으로 2배 가까이 높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정신건강은 심각할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자살 비율은 예사롭지 않다. 15세부터 19세 사이의 청소년 사망자 중 자살한 청소년은 최근 10년 사이에 13.6%에서 28.2%로 2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1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15~19세 사이의 자살사망자가 10~14세 사이의 자살사망자보다 6배가량 많다. 그러나 10~14세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3위이며, 자살 관련 행동이 10~15세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살예방은 초기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살, 남겨진 자들에겐 고통의 시작 청소년 자살은 뒤에 남겨진 가족과 친구, 교사들에게 매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남겨진 사람들은 공포, 분노, 죄책감,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 이들
너희가 남긴 것들 드넓은 세상을 향해 크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힘찬 날갯짓을 준비하던 너희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묻어 버린 어른들은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지고 마음속 채워지지 않는 커다란 슬픈 구멍 하나 짊어지고 그렇게 너희가 떠난 그 뒤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단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차가웠을까? 얼마나 목 놓아 외쳤을까? 얼마나 애타며 기다렸을까? 너희가 떠난 후 어른들은 그토록 당연하던 내 하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내 옆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내가 행여 마음으로라도 행한 잘못을 돌아보게 되었단다. 허물 많은 이 땅의 어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옷깃을 여미게 한 너희들은 영혼의 어버이였고 영혼의 스승이었음을 ------------------------------------------------------------------------------------ 2015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는다. 할 수만 있다면 2014년 4월 16일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 헐거워지고 허술해진 이 나라 곳곳의 빈틈을 꼭꼭 메워 미처 피지도 못한 너희들의 꿈을 그리고 웃음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