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판매 개선, ‘생명사랑 실천가게’ 전국에 퍼졌으면… 번개탄의 용도는? 고지식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연탄불 꺼졌을 때 불붙이는 용도밖에 몰랐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 연탄 때는 집도 그리 많지 않아 캠핑 때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자살용으로 쓰인다는 소식이다. 요즘 자살 관련 뉴스를 보면 차안에 번개탄을 피워 놓거나 방에서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경우에 번개탄을 사용한다니 번개탄을 개발한 사람은 엉뚱한 용도에 개발을 후회를 할 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번개탄은 2008년 유명연예인의 자살수단으로 사용된 이후 2007년 15명이던 경기도내 번개탄 자살자 수가 2012년에는 295명으로 급증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번개탄 자살은 목맴(53.1%), 투신(17.6%), 음독(10.6%)에 이어 네 번째(9.1%) 자살수단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와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캠페인에 나섰다. 화성시 향남면 일대 가게에서는 번개탄 판매 시범운영 중인데 이들 업소에서는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생명사랑 실천가게’들이다. “번
한국교총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소위 ‘김영란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6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에서 위헌시비, 사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의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낸 입장에서 교총은 “사학 관계자나 언론인들을 공직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 게 아니라 국회 재의 요구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지난 5일,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 가리기위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교총은 “위헌여지가 있는 조항과 과잉입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입법을 하는 것이 ‘인스턴트 입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모적인 사회 논쟁을 끝내는 방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와 김영란법의 원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계는 김영란법 제정여부를 떠나 스스로 교직윤리 확립과 자정운동에
새 가족 113명이 입학한 후 벌써 2주일이 지났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는 차이가 많이 있어 초기에 부적응 학생들이 나오기 쉽다. 이같은 학생들의 마음 상태는 학교적응 및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개인의 학교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에 처음부터 1지망으로 우리 학교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경우는 조금만 마음에 안들어도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조금은 실망(?)한 경우를 가끔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우리학교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현재 어떤 것이 좋고, 또 무엇이 좋은가, 불편한가에 대하여 아이들을 만나 면담을 하였다. 학교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준 사람들은 다양하다. 가까이는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학교에 다닌 언니, 친구, 학교 홍보 자료, 그리고 문제는 근거없는 헛소문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부모는 상당수가 아이들의 성적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교실을 비롯한 화장실, 교실, 여유 공간, 숲 등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는 무관심을 보인다. 이는 학교설
‘똑! 똑! 똑! 문 좀 열어 주세요.’ 아직 겨울의 흔적이 수묵담채화처럼 남은 산과 들에 봄이 소곤거리고 햇볕 좋은 날 군청색 바다엔 옥색이 내려앉는다. 삼월은 참 바쁘고 아픈 달이다.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겨울의 웅크림 속에서 새로운 노트를 펼치고 소중한 내용을 계획하고 빈칸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달이다. 삼월, 봄, 첫사랑! 내 눈을 통해 분산되는 삼월의 프리즘은 현란하기 그지없다. 회색빛 언덕배기에 푸른 기운이 돌고 윤기가 자르르한 동백 잎 속에 피어나는 붉고 노란 꽃술의 향연이 현기증을 일으키게 한다. 그 어지러움 속에 문득 열 서너 살 삼월 첫 수업시간 새로운 교과목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공부 말고요 첫사랑 이야기를 해 주세요’기억의 제창이 떠오른다. 대게 국어 선생님은 이야기를 잘 해주시지만 수학, 과학 선생님은 면박을 주며 교과 진도 나가기 바쁘다. 첫사랑!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경험인가? 그 사랑은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다. 거기에는 인생에서 가장 어여쁜 한 소년과 소녀가 그대로 담겨 있다. 우리 인생의 봄날 성능 좋은 카메라에 그대로 살아 숨 쉬며 어떤 지우개로도 하드 포맷으로도 지울 수 없는 오직 나만의 경
전국의 중‧고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 실태 조사'에서 남녀 모두 교사를 희망했다는 소식이 화재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학부모 생각도 작용했을 것이다. 요즘 세태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 힘들고, 힘든 직업을 선택해도 몇 년을 못가서 조기 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이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래도 안정된 공무원 중 정년이 긴 교사가 좋지 않겠냐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해서는 그렇듯 하지만 정작 현직 교사들의 속내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금년도만 해도 40-50대 교사들이 대거 명퇴를 신청했지만 그에 절반만이 받아들여졌다. 교사들 사이엔 명퇴도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 수준이다. 이렇게 중‧고생들이 직업선호도 1위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은 왜 교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그것은 분명히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다. 요즘 교대·사범대는 입학 그 자체가 어렵다. 설령 졸업을 해도 '교사의 꿈'을 이루기까지는 더더욱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는 전국 상위권 수준이 되어야 하고, 사범대 졸업자는 임용시험이 고시 수준이다. 이러한 과정을 다 통과해야 교단에 서니 실력만 보면 한국 교사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새내기교사들의 풋풋한 열정이 교정을 채우고 있다. 넘치는 의욕만큼 실력도 잘 발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은 게 바로 교육이고 교실이다. 새내기들의 성장을 위해선 선후배 간, 혹은 동료 간 상호 협조 체제를 통해 ‘함께 성장하기’가 필요하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인 ‘학생’을 대하고 교육하는 것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임용고시 합격의 영광으로만 해결될 수 없다. 수십 년 간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삶을 겪어내며 성장해온 선배 교사의 경험은 소중하다. 선배는 자신이 축적하고 있는 통괄적 지능을 독점하지 말고 새내기 교사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해야한다. 개인주의와 고립주의의 극복만이 한국 교직사회를 맴돌고 있는 냉소주의와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직사회에서 깨야 할 이 문제를 교사들에게 자발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자발적으로 가능했다면 선배가 새내기교사를 이끌어주고 지원해줘서 새내기교사가 교직 입문 당시의 꿈과 열정을 간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직풍토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겠는가. 수련의가 전문의가 되듯 새내기교사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관료들의 시각은 적절치 않다. 미숙한 교사가 숙련되는 동안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선행교육 규제를 통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대로 교육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오히려 ‘사교육 조장, 공교육 위축’을 초래하는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별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위축되고, 법령 위반에 따른 신분상의 조치를 우려한 교원들의 방어적 교육활동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되레 사교육만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따라서 특별법이 교육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충분히 담론화해야 한다. 선행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확산시킨 주체는 어디서부터였는지,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선행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를 유발시킨 제도적 요인은 무엇인지, 선행교육의 최첨단 이해관계가 있는 고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왜 편성·운영하게 되는지, 선행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악’인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지향하는 궁극점이 선행교육 규제가 아닌 학교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통과’
초중등 체육교육활동 중에 7560운동이라는 게 있다. 일주일에 5일을 하루에 60분 동안 운동토록 지도한다는 의미다.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해소시키고 체력도 기르고 비만 학생들을 구제해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게 한다는 교육적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기본 취지는 그럴 듯한데 작금의 학교 현실에서 7560운동을 제대로 실천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초등학교는 나은 편이다. 아침, 점심시간 등 놀이시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7560운동이 제대로 실천돼 우리 아이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7560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주일에 5일을 하루에 60분씩 운동을 한다는데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학생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참 좋은 운동임에 틀림이 없다. 하여 정년을 맞이하는 이번 기회에 이 운동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로 나 스스로 약속을 해봤다. 정년 이후에 갑자기 주어지는 자유로운 많은 시간에 자칫 게을러지기 쉬운 법인데 이를 방지하고 또 건강도 지켜야한다는 생각에 벌써 오래 전 나 스스로 나에게 한 약속이다.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시 부용천과 호국로 주변을 한 바퀴
교사 교과서 업무 덜어줘야 대형 인터넷 서점이 대다수 국민의 서적 구입을 원활하게 책임지고 있는 시대에 유일하게 교과서만은 학교에서 떠맡아 담당 교사의 1차원적 수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사 업무 경감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과 수업 준비 시간을 늘리는 추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과서 담당을 해본 선생님은 알 것입니다. 선정, 주문, 분류, 배부 등 과정에서 여러 변인들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질 않습니다. 학생들의 선택 변동에 따른 실무 증가, 교과서 분류 작업을 위한 준비와 작업 과정, 배부 이후의 사후 처리 등 실로 엄청난 업무 부담이 교사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때론 신체적 고통과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선정된 교과서를 주문해 배부하는 실무 작업까지 교사가 담당한다는 것은 분명 21세기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차제에 출판업계 및 교과서 공급업체, 학교공동체와 머리를 맞대고 매년 반복되는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끊어야 마땅합니다. -경기지역 한 고교 교사 방과후학교 위탁 필요한가 최근 방과후학교에 브로커가 설치고 위탁업체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등 폐해가 많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를
요즘 우리사회에서 연일 ‘복지논쟁’이 화두로 장식되고 있다. 무상급식, 누리과정 무상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빈곤 사각지대 해소, 청년 실업문제, 노인빈곤층 등 쏟아져 나오는 복지이슈들로 복잡다단하기 이를 데 없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는 복지 우선순위를 두고 백가쟁명(百家爭鳴)의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취약계층 교육복지 정체현상 그 중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미 다양한 교육복지 스펙트럼이 설계돼 있지만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는 상당부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보편적 편의와 이질감이라는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 이들과의 교육을 분리하고자 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건 매우 안타깝다. 서울의 경우 특수학교는 겨우 29개교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특수학교가 들어서려고 하면 해당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즉 한국사회 특유의 님비(NIMBY)현상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장애인 역시 자신들과 더불어 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