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교육장 임명제→추천제 변경 "추천위원회 편향 구성 우려" ‘5급 승진’ 고위층 부정 의혹 廳 노조,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교육전문직 인사 때마다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육장 임용제 변경과 일반직 5급 승진시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장 임용제를 종전 임명(일부 공모)제에서 공개 추천제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추천(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학부모, 교사대표, 지역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해 임용 후보자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심층 면접을 통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의주시하며 "코드인사를 위한 단계로 밖에 안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교육감 당선 이후 시교육청 내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위원회나 TF들이 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관내 A고 교장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 추천위원회가 교육 전문성에 충실히 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 감사관도 공모 출신인데 오히려 종전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코드인사’를 한다면 임명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경기도 모 고교 학생 3명이 교실에서 수업 중인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스승을 존경하던 우리 정서와 동떨어진 학생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교육계가 허탈하다. 교원 20%가 입직을 후회하는 현실 교권침해는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 총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 5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5223건, 폭행 393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323건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그 수위도 폭언·성희롱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도를 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력을 두려워하고 교육마저 기피하는 교원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교사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교권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질적인 교권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보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침해 유형을 아우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관련 설문에서 교권보호법이 교권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49.2%)과 ‘실효성이 떨어질 것’ (45.5%)이라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나 학교현장의 회의적인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는 물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령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해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다시는 교권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세부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를 학교폭력 사안보다 더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한다거나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이다. 이 역시 일상적인 전학조치가 아닌, 일정한 거리 이상이나 광역자치지구를 벗어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여야 할 것이다. 교권 소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
교육부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47편이 출품돼 37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박인경 인천초은초 교사, 정효미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각각 초·중등 개인별 대상을 수상했다. 팀 부문에서는 임지호 부산 삼덕초 교사 외 5명, 김지현 세종 부강중 교사 외 3명이 대상을 받았다. ◆박인경 교사의 TR협력학습 교과 주제별 엮고 아동문학 선정 ‘나-가정-학교…’로 이해 폭 넓혀 박 교사는 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문학을 매개체로 TR(Together Reading) 협력학습을 구안, 적용했다. 박 교사는 “3월 초에 다중지능검사를 했는데 우리 학급 학생들이 인간친화지능, 그중 타인 이해능력이 낮게 나왔다”며 “그림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연관 짓고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도록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교실 의자 배치를 ‘ㄷ’자 모양으로 하고 교사와 학생이 천천히 책을 읽으며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수업, 같은 주제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그림책을 함께 읽고 비교하는 수업, 사회 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읽고 인성 덕목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수업 형태 등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입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와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일반고 37개 학교에 진로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로학기제는 자유학기제처럼 수업시수가 조정되진 않는다.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에서 진로활동을 40% 이상 확보·운영해야 한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진로 연계활동이 강조되며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이 필수다. 과정중심 평가만 하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지필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미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용 모델에 관한 정책연구도 막바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험적으로 고교 1학년에만 도입하지만 본래는 자유학기 전후로 한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꾸준한 진로탐색을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효과가 검증되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교육=공부 훼방꾼 강의 많이 듣는다고 성적 향상되지 않아 익혀야 진짜 실력돼 권승호 전주영생고 교사가 ‘공부가 뭐라고’를 출간했다. 우리나라 학생, 학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공부 잘하는 비결’을 책 한 권에 담았다. 대학 입시의 최전선, 고3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경험한 결과물이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소설 형식을 빌려 이야기를 풀어낸다. 권 교사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분명하다. ‘사교육은 공부 훼방꾼, 독이 든 성배, 등골 브레이커’라는 것.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사교육과 이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교육 없인 명문대에 진학할 수 없다고 믿는 학생·학부모에겐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는 “‘과유불급’이란 말은 지금 우리의 교육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고 했다. “공부를 두고 이렇게까지 난리 피우지 않아도 되는데, 공부가 뭐라고 학생도 부모도 선생도 이렇게 야단인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교육에 목숨 걸고, 잠도 못자면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안쓰러웠어요. 제목에는 ‘많이 배운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닌데’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게 아닌데’라는 의미도 담겼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