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서종일)가 13일 서울 여의도중 대강당에서 동계연수를 개최했다. 1000여명이 참석한 연수회에서는 하윤수 교총회장, 이수맹 교장회 부회장 등이 강연에 나섰고,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전국국어과창의적사고력연구회(회장 김창환)는 12일 전북 전주 소재 연구소에서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과 국어교육의 변화’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다.
대구교총(회장 박현동)은 회원들의 각종 법률상담을 맡을 고문변호사로 홍종호(위 왼쪽 사진)·정광모(아래왼쪽 사진)변호사를 지난달 말 각각 위촉했다. 홍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로 대구·인천·서울동부지검 등을 거쳐 현재 대구고검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구지방법원 조정위원을 거쳐 현재 대구고검 항고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신규 회원가입 등 회세 확장에 기여한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4박5일 동안 베트남 해외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참가한 회원들은 다낭, 호이안, 후에를 돌아보는 일정을 소화하며 올해도 회세 확장에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하윤수(왼쪽 두번째)한국교총 회장과 이태석(오른쪽) 경북교총 회장, 안해천(왼쪽) 경북교총 수석부회장은 12일 이영우(오른쪽 두번째) 경북교육감과 교육현안 간담회를 갖고 교권 보호, 교원 복지, 교육내실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경북교육 발전과 교원의 복무, 복지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교권보호시스템 제반 조치 강화와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가칭) 활성화 △신규교사 임용 연수, 초·중등 1정 연수, 교감자격연수 등 연수 시 교총 홍보 시간 확보 △교총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행정실 교육행정직 직원에 대한 나이스 인사기록카드 조회 권한을 평정권자인 학교장에게 부여 등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교육감은 “선생님들의 교권보호, 안정적 교직생활을 위해 교총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하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도교총 회장단과 17개 시·도교육감을 직접 방문해 지역별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기구 축소와 통폐합이 중단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정 기준 미만의 교육지원청의 경우 과단위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으나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1일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의 효율화 차원에서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천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과를 설치 할 수 없도록 추진했으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정책의 본질을 오해한 측면도 있고, 지역 여론도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개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지원청 과단위 설치 하한선 설정과 함께 교육지원청 통폐합 시 교육지원센터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 교육지원청이 기구 축소되며, 교육장 밑에 바로 실무직원이 배치돼 직원 350명 가량이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발표 직후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학부모연합회, 지역 의회 등에서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그동안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국·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국장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센터장은 장학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관을 보임하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정보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급 역시 연구관 또는 3급 공무원과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정원 책정의 승인 범위를 정원이 순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시·도교육청의 인적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던 직위를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연구관과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법령 정비의 취지는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 통과새누리당 “여야 합의 필요”…전체회의 상정 무산현장 “정치 의식 높다” “성년 기준과 불일치” 분분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법안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였으나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됐다.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여야 4당이 합의를 도출한 뒤 상임위에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도 “18세에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라면서도 “다만 선거와 관련된 모든 룰은 여야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절차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전의 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이나 유불리를 따져서 지도부가 판단하고 상임위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 판매하고 학교는 1kW당 4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학교는 이를 운영비로 활용해 연간 전기요금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확대가 기대됐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주에 들어간 학교는 273개교에 그쳐 목표했던 연내 2000개교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경남교육청과 MOU를 맺었고 기타 지역은 사립학교 위주로 개별 학교를 섭외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공립학교에 희망조사를 한 덕분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원장 박철웅, 이하 수련원)은 2017년 독립군체험캠프 참가학교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전국 농산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소재 중학교, 전교생 200명 이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 학교는 다음달 6일 수련원 홈페이지(www.nyc.or.kr)에서 발표한다. 참가 신청서는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 가인증수련활동(인증 제5961호)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오는 4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3박4일씩 총 8차에 걸쳐 960여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비는 전액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