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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사후연구원 대학 구성원 법적 지위 명문화

학교 구성원 포함해 신분 근거 마련
학문후속세대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

대학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현행법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적 지위를 명문화해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4일 박사후연구원을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대학 등에서 연구를 지속하며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학문후속세대다. 대학의 교육·연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득 수준도 일반 취·창업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1년 「박사후연구원의 현황과 지원 방안」에 따르면 2019년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박사후연구원의 학위 취득 당시 연평균 소득은 3537만원, 2~3년 후에는 3898만원이었다. 같은 시기 취·창업자는 각각 4976만원, 5340만원으로 조사됐다.

 

계열별 격차도 나타났다. 박사후연구원의 2~3년 후 연평균 소득은 인문계열 1800만원, 사회계열 2875만원, 교육계열 2980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공학계열은 3956만원, 자연계열은 4171만원이었다. 연구 분야에 따라 처우 격차도 적지 않은 셈이다.

 

개정안은 박사후연구원을 「고등교육법」상 학교 구성원으로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대학 내에서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향후 처우 개선과 연구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부도 「고등교육법」에 박사후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방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는 후속 입법 성격을 갖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대학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지위가 불분명했던 박사후연구원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처우와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에도 기반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박사후연구원들의 신분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이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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