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허위·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교권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생활지도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소송 지원까지 제도화해 교원이 법적 분쟁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웅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와 정서적 학대를 구분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신고가 접수되면 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고 학생 지도까지 위축된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실시한 유아·학생생활지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할청이 조치하도록 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 관할청이 된다.
허위·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관할청은 교원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범위도 기존 법률상담에서 조사·수사 대응과 소송 지원까지 확대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뤄진 훈육과 지도, 안전조치, 질서유지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보도록 했다. 현장에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교육적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범위를 교원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해 실시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유치원·학생생활지도로 명확히 했다.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생활지도 규정을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도 반영해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고, 허위신고에 대한 관할청의 대응과 피해 교원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제도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이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