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업 복귀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교와 교육청이 가정방문과 관계기관 연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위기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국민의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임이자·김도읍·안철수·김은혜·김미애·안상훈·김상훈·박덕흠·배준영·이소희·최은석·권영세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보호자가 취학의무 이행 독려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 위험요인 점검, 관계기관 연계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단순한 출결 문제를 넘어 아동학대와 방임, 은둔·고립, 심리·정서적 위기 등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학생의 소재 파악과 출결 관리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학교가 관계기관과 협력하려 해도 학생 자료 제공 근거가 불명확해 신속한 개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생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조속한 학업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사기관 등에 지원이나 조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해당 학생의 정서적·신체적 안전과 학업 복귀를 위해 상담과 학습지원, 심리치료,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장과 교육감이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거나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보호자는 안전확인과 지원, 조사·수사 요청, 면담과 가정방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
관계기관 연계를 위한 학생 자료 제공도 허용한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지원이나 조사·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 등 학생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 자료 제공 제한의 예외를 뒀다.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안전확인과 지원 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 미인정결석 대응이 출결 확인을 넘어 학생 안전 점검과 학업 복귀 지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 복지·상담·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위기학생에게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