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수많은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는 학교인 줄 알았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세월초등학교. 마을이 세월리인 탓에 세월초로 불린다. 강물 위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세월(洗月)이란 이름이 지어진 곳, 서석산 골안계곡부터 남한강을 끼고 있는 산자수명(山紫水明), 빼어난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와 마을을 살린 세월초가 있다. 한때 세월초는 학생수가 줄어 폐교 위기까지 몰렸다. 1946년에 세워진 전통의 학교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재간이 없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교사와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세월초 활성화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자는 계획이다. 그들의 노력은 머지않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교생이 81명이나 되는 6학급 규모로 커졌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 여는 학교가 올해 현재 전국에 184곳에 이르지만, 세월초는 지난해 13명, 올해 9명이 1학년에 입학했다. 비결이 뭘까. 이 학교 최춘지 교장은 ‘소통’을 첫손에 꼽았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쌓았다. 이를
비행을 저지른 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담임교사는 학생 측으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더 난감한 부탁을 받는 교원들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는데 증거가 없다며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며 한 번씩은 들어 봤을 이런 ‘탄원서’와 ‘진술서’에 대한 부탁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탄원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형법」은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범인의 형벌을 정하도록 한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로서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학생을 비교적 장기간 관찰한 교원이 탄원서를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평소 성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환경,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등의 유리한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
근거 규정 및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영유아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 등 주요 개혁 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늘봄학교, 교육혁신지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편이어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평가도 나쁘지 않다. 일단 AIDT는 야당 반대가 가장 큰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고 있다.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육부의 재의요구 건의로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부터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 도입 예정이었으나 학교 자율 선택으로 변경됐다. 채택율은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33.4%다.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부 평가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나온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AIDT 분야는 ‘미흡’이다. 원인 분석 결과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전년도 1882개에서 1140개 감소한 742개 학급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특수교육 현장 과밀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 전국 평균 10.1%이었으나 올해 6.3%포인트(p) 줄어든 3.8%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돼 ‘제로’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됐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학년도 10만3695명에서 2023학년도 10만9703명, 2024학년도 11만5610명으로 최근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도 최근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2022학년도 8.8%에서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부담한 전기요금이 4년 전인 2020년보다 7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여름을 앞두고 학교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가 지난해 부담한 전기요금이 총 7260억 원에 달했다. 2020년 4223억 원과 비교하면 71.9%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제주의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광주(83.6%)와 세종(81.3%), 경기(79.3%), 부산(78.6%)이 뒤를 이었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교육의 비중도 점점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0년 3.68%였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1년 3.57%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전
초·중·고생 중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늘어나고 ‘협력·도움 대상’으로 여기는 응답이 줄었다. 그 비율은 6대3 정도로 2배 가까이 벌어졌다. 3년 만에 180도 뒤바뀐 상황이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전국 775개교 초·중·고생 7만4288명과 교사 4427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 ‘2024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2014년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 48.2%는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27.8%였고, ‘적대적인 대상’과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15.0%와 6.5%로 뒤를 이었다. 북한이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이 63.2%로, 협력·도움 대상으로 보는 비율(34.3%)의 2배에 육박했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 협력·도움 대상이라는 인식이 60.6%,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이 34.8%로 집계된 결과와 비교하면 정반대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롭지 않다’는 평가가 75.8%인 반면, ‘평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교사노조연맹에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직단체와 교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교사노조연맹을 방문해 이보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2월 이 위원장의 교총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교사노조연맹을 찾은 강 회장은 “제40대 교총회장 선거 공약으로 상설협의체 구성을 표방한 바 있다”며 “상설협의체를 가동해 교권 보호, 교원 처우개선 등 공감 과제부터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강 회장이 제안한 방안은 ▲7월 18일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공동 추모행사 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보완 입법 추진 ▲교육 현안이나 교육 명제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공동 주최 등이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파업대란 방지를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단체 연대를 통해 추진할 사안이 많다”고 동의하며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반영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 중인 계약정원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늘어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과 (사)교사크리에이터협회(회장 이준권)이 디지털 교육 문화 향상과 정보 공유·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7일 체결했다. 양 단체는 업무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홍보, 콘텐츠 사용성 검토, 건강한 저작·공유 환경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제영 원장은 “디지털 교육 혁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교원 참여 기반의 선순환적인 교육 콘텐츠 공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전국 교사 450여 명이 모여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과 교사 성장을 위한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준권 회장은 “양 단체간 협력을 통해 정보원에서 개발하는 교육 콘텐츠가 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현장 적용에 있어 사례 및 장단점 분석 등을 함께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