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김석진)는 2018년 9월 4일과 11일 수원시 소방서 의용 소방대원들이 방문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업 활동은 ▶119에 신고하는 방법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벙법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실습에 참여하였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지 느꼈다. 학생들은 수업 후 “힘들었지만 너무 보람 되어요”,“실제상황이 발생하면 저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이야기 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익혀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적극적인 생명의 구조자로서 학생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9월 6일. 교정의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과학관 양지 뜸에 심어진 두 그루의 무화과나무에서 어린아이 주먹만 한 과실들이 7월의 따가운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며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무화과(無花果).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과일 안쪽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사실, 꽃은 핀다고 합니다. 성질 급한 녀석은 벌써 온몸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입 부분이 나팔모양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어진 주둥이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새빨간 털실뭉치 같은 찰진 과육에 참깨만 한 씨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8월 중순경이 되면 나머지 열매들도 앞 다투어 익어갈 겁니다. 열매에 단백질 분해효소가 많이 들어있어 육식을 한 후에 먹으면 소화가 잘되어 변비에 특효가 있으며, 아울러 혈압 강하에도 좋다는 무화과. 잎이 푸르고 무성해 조경효과에도 뛰어난 무화과가 우리 교정에 무성하니, 올 여름은 분명 좋은 일이 아주 많이 생길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지방분권 특별법 상정예정 교육부-교육청 이견 없어 “교원 지방직화 우려 상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7월 현장 의견수렴 당시 논란을 빚었던 교육 지방분권 특별법이 초안에서 큰 변화 없이 발의될 전망이다. 13일 열리는 제3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 제정 추진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의견수렴 당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 학교자율권 축소와 교원 지방직화 우려 등으로 논란이 됐었다.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부장관의 시·도교육청평가권을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 또, 유·초·중등 교육을 위임사무가 아닌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든지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장관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교육감 사무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자율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견수렴 당시 한국교총은 법안에 대해 “교육을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시·도 교육격차 확대, 국가직인 교원의 지방직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이 교육감 권한 강화가 아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 1년 임용 3년 재임용 보장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대학 “이행 위해 예산 필요”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시간강사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분과 임용 기간도 보장받게 된다. 강사대표, 대학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부의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2011년 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 집단의 반발에 4차례 유예됐다.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용 기간 중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등을 보장받게 된다. 또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원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임용은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사유는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도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재임용 심사도 3년까지 보장하게 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면 3년간 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 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장이 특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나왔다. 결과 발표 후 재정지원제한 대학들의 총장 줄사퇴, 평가 불복 등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대상 대학 중 일반대 19개교, 전문대 10개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인용된 학교는 하나도 없었다. 결국 2단계 가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기본역량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 중 종교·예체능 계열 등 진단 제외 대학 30개교를 뺀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각 대학의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로 결과를 구분했다. 자율개선대학은 전체의 64%인 207개교(일반대 120개교, 전문대 87개교)였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 당시 평가 대상의 85.4%가 권고대상이 됐던 것에 비해 훨씬 적은 36%만 권고 대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는 각 등급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역량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성근(사진) 충북도교육청 단재연수원장이 학교혁신지원실장에 임명됐다. 교육부는 1일 자로 김 원장을 학교혁신지원실장으로 발령냈다. 김 실장은 학교 관리직 경험이 없는 첫 학교혁신지원실장이다.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초·중등학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과거 학교정책실장에 해당하는 자리다. 1급 공무원 직위로 초·중등 교원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다. 김 원장은 서울대 사범대 화학교육과를 나와 1986년 서울 영동중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다. 초임 교사였던 그 해 ‘교육민주화선언’ 서명자 명단을 보관하는 역할을 맡으며 전교조 창립의 공신이 됐다. 이듬해 김진경 현 국가교육회의 위원 등의 주도로 전교협이 창립됐고, 전교협은 1989년에 전교조가 됐다. 그는 전교조 초기에는 조직국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전교조 활동으로 4년 6개월간 해직됐다가 1994년 복귀했다. 참여정부 시절 충주여고 교사 신분으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김진경 위원이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일했다. 이후 교사 신분으로 충주여고에서 근무하다가 전교조 초대 충북지부장이었던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학교혁
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
위즈덤교육포럼2018학술세미나가 지난달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