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회법상 ‘당연휴직’ 대상 우석대 강사 겸직신고도 안 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가 '겸직금지 규정이 2013년 8월에 생겨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우석대 근무가 당시 국회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 후에 국회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교육경력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석대학교에서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유 후보자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7월 21일까지 겸임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2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겸임조교수로 근무했다. 이 기간에 유 후보자가 실제로 강의를 한 것은 2011년도 2학기뿐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업을 할 수 없었다”며 “겸직금지 규정은 2013년 8월에 생겼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법을 살펴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 임기 중 당연휴직으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2018년도 전국 직업계고 교장 워크숍이 17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업계고가 당면한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직업계고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직업계고의 재도약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학교장 아카데미 정책연구 결과 발표 및 인사정책설명회 에 참석자들이 등록하고 있다. '2019 미래교육 교원리더십아카데미' 시행계획에 대해서 이인숙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장학관이 정책 설명을 하고 있다.
13일 김유경(가운데) 염광중 교사가 멸종위기 동물 관련 영어자료를 만든 학생의 발표를 들으며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김유경 교사의 수업에서는 학생끼리 서로 돕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김 교사가 협업과정이 맞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운전, 각종 음식 장만과 설거지 등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운전이나 음식 등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일을 했을 때 몸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을 소개합니다. 특히 골반과 허리에 좋은 동작들로 구성했습니다. 1물고기 자세 효과: 허리와 가슴을 펴주고 목 뒤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특히 운전 후에 해주면 좋은 자세입니다. 1.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준다. 2. 팔꿈치를 겨드랑이에 붙이고 주먹을 쥔 손이 하늘을 향하도록 한다. 3.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가슴을 끌어올려 주고 정수리를 어깨 사이에 둔다. 편안하게 호흡하며 2~3분 정도 유지해 준다. 4. 숨을 천천히 내쉬며 내려오고 누운 상태로 호흡을 정리해 준다. 주의사항: 어깨에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 엉덩이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한다. 2낙타 자세 효과: 굽은 등을 펴주고 처진 어깨와 엉덩이의 탄력을 만들어 줍니다. 허리통증과 어깨 결림을 해소해 주는 효과도 있어 오랜 시간 음식을 준비한 후에 해주면 좋습니다. 1.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붙이고 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노기호 군산대 교수)가 ‘가짜정보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제’라는 주제로 연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학술대회의 4가지 주제 중 첫 주제인 ‘가짜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제를 맡은 전윤경 강원 북원여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학습 부담 등의 문제로 방법론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설명했다. 전 교사가 소개한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필요함’과 ‘어느 정도 필요함’의 의견이 각각 43.3%, 53.4%로 나와 미디어교육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드러났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방과후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의 선택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 국어나 사회 등 교과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는 비율이 30%, 별도 교과목 편성이 25.5%, 교사 재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보 ▲충남대학교 서기관 정성훈 휴·복직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이정규(복직) ▲행정사무관 정석규(휴직) ▲행정주사 이동영(휴직) 신규임용 ▲대변인실 전문임기제 다급 이헌주 ▲대변인실 전문임기제 다급 한수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다. 완전 폐기가 아닌 대체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리더십 아카데미를 사실상 학교장 아카데미의 전초 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카데미 이수자에게 어떤 우대도 없는 순수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시선이 팽배하다. 일단 우회를 선택한 ‘작전상 후퇴’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선시행 후개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은 뒤로하고 교육부와 시행령 개정부터 해서 바로 제도를 추진하는 계획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A고 교감은 “교육부가 교원승진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는 곧바로 학교장 아카데미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행 승진제도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현 승진제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연구하고 헌신한 노력을 통해 관리자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설립해 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모 교장 지원 자격 부여를 검토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다.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4일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에서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교육과정 정책연구 결과 발표 및 인사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이하 학교장 아카데미) 대신 2019년부터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교원정책과와 경기도중앙교육연수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것으로,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와 교감을 각각 3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1년 과정의 리더십 아카데미는 현직교장과 퇴직교장으로 구성된 학습코치를 분임별로 배치해 연수대상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돕는 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리더십 아카데미 연수대상자 및 학습코치 연수 대상자는 다음 달 초에 공고한 뒤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승진제도는 학교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여기고 학교장의 직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은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선고를 한 직후 국회가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교사의 사소한 과실이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만원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 청구 과정을 지원하고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