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지난 호에서 기업가정신 교육과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한 환경교육을 융합한 ‘HEROES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했다. 학생들과 HEROES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활동은 작아서 못 입거나 싫증이 나서 버리는 청바지들로 작은 동전지갑이나 필통·파우치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품들을 제작하고 판매한 활동이었다. 내가 버린 옷이 바다 생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학생들과 함께 버려지는 옷들을 업사이클링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아직도 한 학생과 나눈 대화가 긴 여운을 남긴다. “선생님, 제가 가진 물건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학생의 질문에 당연한 듯 “책이나 학용품 아닐까?”라고 답했는데 그 학생한테서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저도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면서 안 사실인데,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바로 제 옷이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설명을 덧붙였다. “선생님, 이 사진은 제가 버려지는 옷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포르투갈 섬유 예술가의 작품이에요. 작가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해양오염의 주범인 섬유산업 폐기물로 해양오염을
사교육에 시달리는 많은 수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량과 숙제로 인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교실에는 이틀에 한 번씩 보는 학원의 영어 단어 시험을 위해 매주 300~500개의 단어를 외우고 있느라 쉬는 시간에도 쉴 틈이 없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말끝마다 “힘들어요.” “피곤해요”를 달고 사는 아이들도 늘어만 간다. 요즘 아이들에겐 헐렁하게 쉴 수 있는 ‘빈틈’이란 게 없다. 이렇게 쌓인 예민함·우울·피로 누적이 학교폭력으로 분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왕따와 학교폭력문제를 놀이와 우정을 제쳐두고 푸는 길은 없다. 2019년 한국 교육의 진실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9년째 ‘자살’이다. 성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과 싸우는 청소년이 4명 중 1명꼴이고, 하루 평균 1.5명의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있다. 사교육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증상이 우울증인데,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시 미성년자 우울증 환자의 38%가 학원이 밀집한 5개 구(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육전문가는 이러한 아이들 고통의 뿌리를 ‘놀이 없음’에서
생각코딩,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의 비밀 (홍진표 지음, 김영사 펴냄, 235쪽, 1만3500) 두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범주화 능력이다. 언어의 중요한 기능인 ‘구분’을 통해 생각의 경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일을 처리해야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부와 독서·업무 등 영역별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다.
01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돌았던 적이 있다. 무언가 잘못한 아이를 선생님이 야단치시면서 “너 집에서 이렇게 배웠니? 너 부모님이 이런 짓 하라고 말씀하시더냐?” 하고 나무라면, 그러는 선생님에 대해서 예전의 아이들은 이렇게 발끈했다고 한다. “선생님, 저를 야단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건드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냥 저만 야단치십시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발끈하기는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선생님, 제 부모님이 저를 잘못 키우신 건 뭐라 이야기해도 좋지만, 저를 가지고서 야단치는 건 참기 힘들어요.” 요즘은 사실 이런 어조로 아이들을 야단치는 자체가 인권 침해쯤으로 인식된다. 어른이고 아이고 발끈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하는 세태가 된 것 같다. 누구에겐가 발끈해 본 적이 있는가. ‘발끈하기’는 타자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심리적 방어기제의 일종이다. 그러나 방어기제 중에서는 그다지 고급의 방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언제 발끈해 보았던가. 자라면서는 형제 중 나만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느낌이 들 때, 부모님께 발끈할 수 있다.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주어지는 업무 부담이 나에게만 유독 많아진다고 생각할 때, 상사에게 발끈한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
‘자유학기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그 질문 자체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자유학기제는 보편화 되어 있다.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 도입된 이후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자유학년제의 형태로 대부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유학기와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학습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자유학기제는 표면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TY(Transition Year)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현재는 일부 학교들만 적용되고 있으며, 많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여러 문제에 대하여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난 3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은「기초학력 보장법」및 시행령과 관련하여 ①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체제 전환, ② 학교 안팎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③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④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
이번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원(교장 및 교사)을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빙교원제에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뜨거운 관심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확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이라는 직급이 경력직·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시행 확대가 불러올 소위 ‘무자격교장 공모제’라는 논란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초빙교원제 중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어 초빙교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초빙교원제 관련 서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 1. 개요 가. 운영 목적 1) 초빙교원제는 도서·오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환
엄마가 모르는 교사의 속마음 (김고은·김지원·이동은 지음, 북드라망 펴냄, 232쪽, 1만5000원) 7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상담 때 들었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담았다. 자녀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인다. 결국 부모도 자녀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상담을 앞둔 학부모에게 유용한 팁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