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동이 뇌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는 뇌파 특정과 분석 방법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뇌파는 뇌의 기능적 변화를 나타내는데 현재 대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방법이며, 간단하게 대뇌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운동이 뇌를 활성화 시켜서 뇌파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결과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규칙적인 아침 걷기 운동이 뇌의 전전두엽, 전두엽 부위의 Alpha파를 활성화 시켜준다고 하였으며 고강도 복합운동이 모든 영역의 뇌파를 활성화하며 집중력과 학습능력을 높인다고 하였다. 특히, 심리・생리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뇌파는 전기적 유발, 부수적인 변화, 심박수 등 주로 주의집중과 수행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는데 이용되어져 중추신경계통의 이러한 역할은 뇌파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는데, 운동 전과 운동 후의 뇌파 변화는 운동 후에 알파파의 활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강도 운동군 학습능력에서는 인지강도, 집중력, 학습종합능력, 작업 부하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강도 운동은 뇌파를 활성화시키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산소 운동이 초등학생의 뇌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부위에
사루비아 꽃 붉은 뜻은 지난 여름 폭염에 너는 더 붉어졌구나. 태풍을 이겨내고 타는 가뭄 견뎌내더니 가슴은 붉다 못해 핏빛이구나. 교실 앞 꽃밭엔 붉은 정열 뜨거운 가슴으로 마지막 가는 여름 안고 선 너의 아우성 말없이 나를 가르치는구나. 오늘도 너처럼 뜨겁게 살라고!
교육과정 재구성해 성취기준에 맞는 활동 구성 1년에 10권 이상 읽고 여러 종류 글쓰기 체험 인프라 없는 농촌학교 제약… 읽기‧쓰기로 극복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자유학기제 하면 학력이 저하된다, 놀기만 한다고 걱정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학력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감수성, 창의력 등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봤으면 좋겠어요. 수업이 조금만 달라져도 아이들이 잠재력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글이글(異글異글) 클러스터 다양한 글쓰기로 리터러시 능력 키우기’를 연구한 김영희 경북 풍각중 교사는 교직생활 17년 동안 꾸준히 글쓰기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교사의 글쓰기 수업은 자유학기제를 만나면서 더욱 날개를 달았다. 4일 오후 2학년 교실. 이날은 핸드폰, 세탁기, 나무젓가락, 화장지 등 우리 삶과 밀접한 물건들이 지구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다룬 책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를 읽고 협동 설명문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한국의 멸종위기종’, ‘휴대 전화와 컴퓨터에 들어가는 금속 물질 콜탄에 대해’ 등 팀별로 주제를 정해 2절지에 보기 쉽게 정리하고 문제점, 우리가 할 일 등 맡은 부분을 차례로 발표하고
지난달 국내 모 금융지주회사의 부설 경영연구소에서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생활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4월 전국의 25~59세 교사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로, 일반 가구에 비해 총 자산이나 금융자산 규모가 더 크고 연금 덕분에 노후 준비가 탄탄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제목들 역시 ‘교사 가구 재산 보니… 알부자의 전형’ ‘교사가구 자산 많고 노후도 든든…’ ‘노후 경제적 준비 충분하다’ ‘교사가구 총자산 일반가구보다 5000만 원 많아’ 등과 같이 교사 가구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다소 민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다수의 언론들이 이 내용을 일제히 보도한 때와 맞물려 해당 금융회사에서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고, 금융 면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친절한 소개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당연히 해당 상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사에게 우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교사의 소비 패턴에 맞춘 혜택들이 탑재된 신용카드와 교권침해 피해에 대비한 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쯤 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의 목적이 명확해진다. 특정 고객층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등 10인|9.5)=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을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방송매체를 통한 교육방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4조제1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9.4)=현행법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 등에게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거나, 폐교재산의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폐교를 이용한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이 각광받음에 따라 해당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의 조합 및 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방학이란 건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여유를 가지고 잠시 숨을 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듯하다.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6명의 5학년 악동들을 방학식 날 보결로 맡게 되면서 “여러분, 즐거운 여름 방학이에요. 푹 쉬고 8월에 다시 봅시다”라며 인사했더니 아이들은 “흥,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학교 온 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나 안 오지!”라고 앙칼진 반응을 보였다. “여러분, 선생님이 방학 때 논다는 건 편견이에요. 선생님들도 나름 바쁘답니다.” “으아~ 나도 놀고 싶다.” 방학 중엔 빽빽한 학사 일정에서 벗어나 시골 아이들답게 자유롭게 뛰어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내 편견이었던 모양이다. 그래도 우리 학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습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애들답게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교육 철학을 두고 계셔서 비교적 자유롭게 방학에 쉬는 편이다. 하지만 방학이 되고 나서도 방과 후 수업을 받으려고 꼬박꼬박 학교에 붙잡혀 점심시간은 되어야 스쿨버스 타고 하교할 수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도 이 녀석들과 비교해서는 ‘도시 아이’ 출신이므로 가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던 ‘교권보호 3대 법률(교권 3법)’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수순을 밟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업제한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범행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등교 저학년의 휴식, 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저학년에게 놀이시간, 산책, 음암 감상 등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등 돌봄기능을 학교에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억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늦춤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학교 현실은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정책 방안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는 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육적 역할의 지나친 책임 부여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또 현재 학교 환경이 과연 이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일례로 정책 추진 방안인 어린이집 저녁 돌봄 수준의 놀이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및 청소시간 등 아이
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