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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늘봄 강사 평가위원회 지침 시정 촉구

실무배제 지침 확대로 혼란 초래
교사 차출늘어 수업권 침해 우려
“전담인력 중심으로 체계 바꿔야”

한국교총이 일부 시·도교육청이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에서 실무 담당자를 배제하도록 한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19일 ‘늘봄학교 강사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보내고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을 제외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절차적 비효율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내부위원 선정 시 게약 주체인 학교장과 행정실장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를 확대 적용해 늘봄지원실장, 늘봄행정실무사 등 전문 실무자를 내부위원에서 배제하는 지침을 내려 현장에서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늘봄 프로그램을 가장 이해하고 실제 운영을 맡아온 인력을 배제하면, 업무와 무관한 교사가 평가위원을 맡는 구조가 되며 이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교사 차출이 필연적으로 수업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로 제기했다. 늘봄 강사 지원자 상당수가 오전 면접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교사가 평가위원으로 지정될 경우 수업시간 중 면접 참석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이 흔들리고 학생 수업권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지침이 교육부가 약속한 ‘교원 업무 배제’ 원칙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또 “특성화 강사나 기간제 교사 선발 과정에서도 해당 분야를 이해한 담당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실무 이해도가 가장 높은 늘봄 전담 인력을 배제한 현행 지침은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육청이 ‘간사 역할’을 이유로 실무자를 모두 평가위원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도 “늘봄지원실은 2~3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간사 1명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인력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며 전원 배제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내부위원에서 교원 원천 배제 ▲늘봄지원실장·돌봄전담사 등 전문 전담인력이 위원회의 중심이 되도록 구성 ▲학교 간 교차 외부위원 위촉 체계를 마련해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늘봄학교 전담운영체제 완성을 앞둔 시점에서 실무자를 다시 배제하고 교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회장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해 써야 할 시간을 면접·행정 지원으로 빼앗기는 현실은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늘봄학교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혼선을 정리하고 전담 인력 중심의 체계가 확립되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교원 업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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