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작업이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됐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채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상향 입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범위 관련 사항,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 자료로 규정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과용 도서 검정 심사방법 및 합격공고 관련 규정이 각각 삭제됐다. 시행령 내 용어 정비,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도 진행됐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법률과 시행령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