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2018년 12월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행복한 성장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로세토 효과1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관계 회복에 의한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 생태계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추구한다. 1월호에서는 행복한 성장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응을 돕는 독서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검증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고전 독서를 통해 재능을 찾고 발휘하기 위한 노력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미래 핵심역량인 창의·융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독서교육은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와의 만남과 깊은 대화를 통해 지혜와 진리를 터득하고 발전해가면서 배움의 기쁨과 가르침의 보람을 얻도록 노력해왔다. “인류의 창의력은 유한한 자원과 달리 끊임없이 확장하며 자아 혁신을 이룩할 수 있다(라스 트베데, 창의력 사회, 2017)”는 말처럼 창의력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초연결사회가 되고 지식이 융합되면서 창의력은 더욱 확장되고 인공
올해는 유난히도 학교 현장이 부산스러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문·이과 융합’으로 시작된 2015 개정 교육과정 논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으로 안착되었고, 국가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초·중·고 전반에 걸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사고 역량, 심미적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개 핵심역량을 집중 육성할 것을 명시했다. 특별히 2015 개정 교육과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시기의 교육과정이든 교육과정이 개정된 후 도입되는 시기는 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존의 틀과 다른 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을 때는 9등급제로 인해,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는 학생의 진로에 따른 ‘과정’ 설치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또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금번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에서 제시한 6대 핵심역량 이외 교과별로 다른 역량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그 어느 시기보다 ‘추상성’이 높아 핵심역량이 무엇이고, 교과에 제시된 역량은 무엇이며, 핵심역량과 교과의 역량이 어떻게 관련됐으며, 어떤
최근에 학교 교육을 포함해 모든 교육 분야에서 역량중심 교육을 말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교육은 학생들이나 학습자들의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넘쳐나고 있다. 얼핏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엄격히 들여다보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무엇인지 모호할 때가 많다.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만 보면 역량이 교육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말하는지, 수업 시간에 가르쳐야 할 내용을 말하는지, 나아가서는 역량 개발과 관련한 수업 방법과 평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본문에서는 역량중심 교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제 와서 자주 등장하는지,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역량이 길러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역량중심 교육 의미의 확장 역량이라는 용어는 본래 직업 훈련이나 산업교육 분야에서 사용돼 왔다. 특히 OECD가 역량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안하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것으로 학교 교육목표나 내용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경우 역량은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당면한 문제해결능력 내지 적용 실천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에 대한 적합성의
학교 지식교육 경시에 대한 문제제기 학교 교육은 교실에서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수업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수업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과서를 주된 매체로 한다. 교과서 내용은 기본적인 개념들이 반복 또는 보충적으로 제시되면서 점차 높은 수준의 지식으로 확산된다. 수업 과정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지식 확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내용에 적합한 교수기법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을 통해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고,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상위 단계의 학습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도록 암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보통 한 달 이상 걸려 10차시 정도의 한 단원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주요 학습요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주고, 차시별 단편적으로 학습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완해 준다. 학교 교육은 지식교육과 함께 다른 중요한 축인 인성교육도 중시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 중에 학습 주제 관련으로, 그리고 생활지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과 인성을
2019년도는 교권이 회복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자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하겠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급함을, 지난 한 해를 힘들지만 의미 있게 보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넉 달 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거의 모든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교육부 연수에 참여하는 일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울림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교권회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에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교권회복이 가장 시급한 이슈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권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대적이고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마치 교권이 위협 받는 것처럼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권은 학생인권과 맞싸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맞싸울수록 교권은 더 바닥으로
우리가 몰랐던 까칠한 다문화 이야기(손소연 지음) 흔히 다문화는 농촌의 이야기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도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자리 잡았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 간 도시형 다문화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특별학급을 담당했던 저자가 그 간의 경험을 담았다. 다문화 학급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즐거운학교 펴냄, 292쪽, 1만5000원)
‘교권’, ‘교권침해’는 학교에서 흔히 쓰는 용어다. 그런데 교권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뭔가 맴도는데 간결하게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다. ‘교권침해’는 말 그대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면 간단하다. 그러면 ‘교권’은 무엇일까? 교권이 무엇인지 물으면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교권에 해당하는 교사의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업권’이라고 할 것이다. 보통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사들은 수업권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수업권은 무엇일까?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제3자(관리자나 동료교사 등)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교사의 소신 또는 독자적인 교육관에 따라 수업을 할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으로는 수업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수업권의 의미 및 학습권과 수업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문제 ○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진로교육법」,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진로교육법 시행규칙」에 잘 정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까지도 진로교육에 대한 학교 현장에서의 의견은 분분한 게 사실이다. 진로교육의 외연이 넓어졌고 진로교육의 방향도 학교나 사회 중심에서 학생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변화돼 가고 있다. ○ 특히, 「진로교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초·중·고교의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로교육에 협력하고 공공기관이 진로체험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진로 전담교사와 상담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 진로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만족스러운 교육 활동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교와 교사 개개인이 전문성을 습득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학
너만 모르는 엔딩(최영희 지음) 제1회 한낙원과학소설상과 2016 SF어워드 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희 작가의 생활 밀착형 SF소설집이다. 물파스 냄새에 반해 지구에 정착한 외계인, 첫사랑을 친구에게 빼앗기고 외계 항성에 정착하고픈 청소년, 대한민국 중학생을 인류의 최종 병기로 오해하고 있는 외계인 등 엉뚱발랄한 이야기가 이어진다.(사계절 펴냄, 168쪽, 1만1000원)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아동복지법」이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벌금 5만 원 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했던 족쇄가 풀렸다. 법 개정 이전 취업제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구제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권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전학 조치 마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핵심이다.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하윤수 회장을 중심으로 교권 3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을 정상화하고 무너진 교원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려는 50만 교원의 열정은 제주에서 서울까지 뜨겁게 이어졌다. 하윤수 회장, “학교가 죽어간다” 교권 3법 개정 호소 겨울을 재촉하는 빗줄기가 유난히 거셌던 2018년 11월 8일, 하 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손에 쥔 피켓에는 “전국 50만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