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왜 저커버그가 없을까? (문성철 지음, 책읽는귀족 펴냄, 208쪽, 1만5000원)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처럼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장래 희망으로 공무원이나 건물주를 꼽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키워주려 한다. 저자와 한 소년이 창업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다른 이십대의 탄생 (프레데릭 르누아르 지음, 강만원 옮김, 김영사 펴냄, 284쪽, 1만3800원) 대학을 안 가고, 못 가고, 자퇴한 20대 청년 3명의 도전기. ‘고졸 프리랜서 목수’, ‘동양고전을 공부하는 백수’. 기성세대에게는 미래가 없는 골칫거리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인문학 공부를 통해 먹고 사는 길을 열기 위해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 직업적 안정성과는 대척점에 있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교사와 학생의 학교활동은 교육과 학습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 간명해 보이지만 이 과정은 파고들수록 의문스럽다. 교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물론 교과내용과 교과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수준과 성향의 학생들을 다룰 수 있는 경험도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는 난항을 겪게 된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문해보면 쉽게 답하기 어렵다. 사실 모든 교사가 교과영역에서 시인·동시통역사·물리학자·화가·올림픽 출전 선수일 수 없고, 학교 교육에서 그 정도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내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교사들의 반성은 때로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자격과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지거나 학교 밖 불청객들의 공격에 자존감을 잃고 무력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습을 위한 조건, ‘내가 부족하다’는 자기인식 학교에서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지만 학습을 위해서는 ‘내가 부족하다’는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굳이 더 채워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기인식은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자존감 결여’와는 다르다. 나를 객관적
이번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원(교장 및 교사)을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빙교원제에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뜨거운 관심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확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이라는 직급이 경력직·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시행 확대가 불러올 소위 ‘무자격교장 공모제’라는 논란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초빙교원제 중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어 초빙교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초빙교원제 관련 서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 1. 개요 가. 운영 목적 1) 초빙교원제는 도서·오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환
#1. 21일간의 신혼여행 결혼을 준비하며 소프라노인 아내는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 독일과 이탈리아를 신혼여행 리스트에 올렸다. 그곳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같은 거장들의 음악적 숨결을 느껴보고 싶다고 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느라 한동안 여행에 굶주렸던 나는 전략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여름방학 시작 직전으로 잡아서 최대한 길게 신혼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기왕 길게 떠날 거 아내의 인생 첫 여행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눈과 귀가 즐거운 도시 체코 프라하도 목차에 추가됐다. 우리의 신혼여행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를 거쳐 이탈리아까지 떠나는 대장정의 여행이 되었다. 나는 방학이 있었지만, 아내는 특별휴가로는 부족해 남은 연가를 모두 소진해야만 했다. 기간이 긴 만큼 숙박은 도시의 특성과 머무르는 기간을 고려하여 호텔과 숙박공유를 적절히 조화시켜 예약하였다. 도시 간 이동은 저가항공과 고속철도를 조합하여 최적의 루트로 이동시간을 최소화하였다. 이렇게 지리교사와 소프라노 부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6년 7월, 21일간의 신혼여행을 떠난다. #2. 뮌헨에 숙소를 잡은 이유 마인(Main)강이 흐르는 괴테의 고향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기차
Q. 방학 중에 2주간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오전에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조 연수를 사용해도 되나요? A. 방학 중에 방과후 수업 때문에 학교에 출근했다가 수업이 끝난 후에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할 때에는 반드시 조퇴나 반일 연가 등 복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근무지 무단이탈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 연수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는 단축 근무나 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운영될 수 없으며, 복무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휴업일(방학·재량휴업일 등)에 오전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를 처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Q. 방학 중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학 전에 41조 연수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방학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법상의 학대죄에 관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대법원 2000도223 판결). 즉 형법상의 학대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동복지법 상의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다. 법정형으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그 범위도 더
각급학교에는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해 교육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조리사(원)·전문상담사·학부모회 직원 등 많은 교육공무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초·중·고, 공·사립학교에 정원으로 관리하는 교육공무직원만 약 2만1천명이 있다. 교원이 약 6만 9천 명이니까 교원 수의 30% 정도 된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근로관계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 규율되는 것과는 달리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일반노동법을 적용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노동3권이 모두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원의 근로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직원의 개념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학교 및 행정기관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통칭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노동 관계법령 및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
미디어는 기호나 문자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위해 생겼다. 흙을 이용한 점토판이나 종이(paper)의 기원이 된 파피루스(papyrus)를 사용하던 시대를 거쳐 책·라디오·신문·TV·컴퓨터·모바일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디어라는 매체 자체가 아니라, 그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얼마나 ‘해독’하고, 그러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공유’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체는 기호·그림·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류의 지식이 후속 세대에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는 백성들이 종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훈민정음 28자를 반포하려는 세종대왕과 이를 반대하는 밀본이라는 세력과의 다툼이 그려져 있다. 이때 밀본의 우두머리인 정기준은 세종이 반포한 글자로 지혜를 얻게 된 백성이 위정자와 지배층의 거짓말에 속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이용당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세종은 그런 과정이 있을지언정 결국 백성들은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백성들이 미디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