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
세계적인 대안학교 발도르프(Waldorf)학교가 알려진 것에 비해 그 학교 설립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1861~1925)의 교육사상은 크게 조명 받지 못했다. 게다가 슈타이너가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것은 발도르프학교 설립자나 교육사상가로서가 아니라, 20세기 신비사상가들이라는 책을 통해 신비사상가로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큼이나 분명하게 실재한다’고 말하는 슈타이너는 신비주의 사상가임에 틀림없다. 이런 점이 슈타이너의 교육사상을 널리 알려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신비주의 사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난다. 그의 독자적 사상체계인 인지학의 교육적 실천이 바로 발도르프학교 교육이다. 발도르프학교 설립자, 슈타이너 사상의 태동 발도르프학교는 1919년 독일에서 슈타이너가 설립한 대안학교의 하나로,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 대안교육운동 흐름 속에서 발도르프학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한국 발도르프학교들도 생겨났다. 또한 최근 혁신학교운동이 일어나면서 공립학교 중에서도 발도르프교육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지위가 변하고있다. 과거에 교사는 아동(학생)의 든든한 보호자, 지킴이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정황이나 의심이 있을 때 가족 외에 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교사는 법률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사안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교사의 책무를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사가 아동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생활지도 또는 인성교육을 위한 훈육이나 교육적 지도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교사의 아동학대로 민원 또는 신고가 제기될 때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알아보자. 1. 문제 제기 단계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이 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거나(신체 학대),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말 또는 성희롱을 했다거나 차별대우를 한다는(정서 학대) 이유로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에 문제 제기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 중 하나는 단연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온 ‘한 학기 한 권 읽기’(이하 한 권 읽기)이다. 책 한 권을 읽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사실 이러한 읽기 방식은 다양한 이름으로 실시돼 왔었다. ‘슬로우 리딩’, ‘몰입 독서’, ‘온 책 읽기’, ‘온 작품 읽기’ 등 많은 사서교사들은 자유학년제(학기제) 진로독서시간, 동아리시간, 수업시간을 통해 한권 읽기 사례를 만들었고, 친분 있는 교과교사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전파하고 있었다.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책 선정’ 한 권 읽기는 다독을 중시하며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의 결과물이고, 좋은 책을 보다 많은 학생에게 제대로 읽히고 싶은 열망의 표출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한 권 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역시 책 선정이다. 문학 작품으로 한 권 읽기를 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하다. 교사와 학생들의 부담감도 덜 하고,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독후활동 방식도 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비문학 책 읽기를 시도했다. 다음으로 주제 분야를 선정해야 했는데, 크게 고민할
“올해도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인터뷰 자리, 이중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사람중심 인권경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역량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기부활동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퇴직교직원 이모작 지원 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국내 연기금 중 가장 안정되고 탄탄한 경영으로 정부 도움 한 푼 없이 자산 19조 원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한 사학연금. 32만 사립교직원 노후를 책임지는 이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북·전남·대전 부교육감과 대통령실 교육행정관까지 지낸 정통 교육관료다. 30여 년 공직생활에서 오는 딱딱함, 연금이란 단어가 주는 보수적 인색함을 떠올렸던 기자의 판단은 빗나갔다. 선입견과 달리 그는 한해 1조 3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금융맨으로,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먼저 내미는 품격 있는 CEO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었다. 올해는 사학연금공단이 설립된 지 꼭 45주년을 맞는 해다. 반세기를 넘어 100년 조직으로 향해 가는 사학연금공단의 전략을 들었다. 자산규모가 19조 원이 넘는
2월이 되면 학교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시기이다. 이번 호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운영비 집행 유의사항 ● 소모성 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사적인 문집발간·무리한 사업 추진 등 학교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인쇄비·소모성 물품구입비·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 팸플릿·안내 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을 전제로 절감한다. ● 교육활동비·시설비(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는다. ● 교직원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물품구입 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저렴한 방식으로 구매한다. ● 사적 용도의 명패·감사패·기념패 등은 제작하지 않는다. ● 학생의 식비는 공무원 급량비 단가(8,000원)에 준해 반영한다. 2. 행사비 ●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승진과 평정에 대해 알아본다. 승진은 하위 직급에서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가 높은 상위 직급으로 수직적 인사이동을 했을 때 해당된다. 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을 점수화하여 순위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평정이라 한다. 평정에는 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연수성적평정·가산점평정 등이 있다. 교육공무원의 평정에 대하여 1차로 경력평정과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살펴본다. 승진 일반 관련 규정 가. 관련 규정 1) 승진(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2) 평정(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 승진 임용을 위한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 차출을 위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능력 즉, 경력·근무성적·연수성적·가산점 등 점수화하여 순위를 정한다. 3) 승진 평정 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 학교의 교감(유치원 원감)으로서
서체나 사진,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 100만 여 컷을 학교 업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용 라이선스가 나왔다. 한국교총과 ㈜엔파인은 학교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이달 출시했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구입하면 1년간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교안은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 등 사실상 모든 학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라이선스는 내부 문건이나 자료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다. 단, 상업적·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최근 분쟁이 심한 서체 외에도 학교 업무에 많이 활용되는 이미지가 다량 제공되므로, 기존 PC에 저장돼 있는 출처 미확인 자료를 모두 지운 뒤이 곳 자료만 쓰면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는 55만원이다. 기존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에 비해 69% 할인된 가격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