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충남대학교 서기관 정성훈 휴·복직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이정규(복직) ▲행정사무관 정석규(휴직) ▲행정주사 이동영(휴직) 신규임용 ▲대변인실 전문임기제 다급 이헌주 ▲대변인실 전문임기제 다급 한수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눈으로 보고 있다. 완전 폐기가 아닌 대체품을 내놨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리더십 아카데미를 사실상 학교장 아카데미의 전초 격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카데미 이수자에게 어떤 우대도 없는 순수 리더십 프로그램”이라고 답했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시선이 팽배하다. 일단 우회를 선택한 ‘작전상 후퇴’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선시행 후개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은 뒤로하고 교육부와 시행령 개정부터 해서 바로 제도를 추진하는 계획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A고 교감은 “교육부가 교원승진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리더십 아카데미는 곧바로 학교장 아카데미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현행 승진제도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우려다. 현 승진제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연구하고 헌신한 노력을 통해 관리자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설립해 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공모 교장 지원 자격 부여를 검토해 온 경기도교육청이 한 발 물러섰다.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4일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에서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교육과정 정책연구 결과 발표 및 인사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이하 학교장 아카데미) 대신 2019년부터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이하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이다. 리더십 아카데미는 교원정책과와 경기도중앙교육연수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것으로,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와 교감을 각각 3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1년 과정의 리더십 아카데미는 현직교장과 퇴직교장으로 구성된 학습코치를 분임별로 배치해 연수대상자들의 리더십 함양을 돕는 식으로 진행된다. 내년 리더십 아카데미 연수대상자 및 학습코치 연수 대상자는 다음 달 초에 공고한 뒤 선발 절차에 돌입한다. 도교육청은 현행 승진제도는 학교장이 갖춰야 할 전문성과 리더십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여기고 학교장의 직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은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선고를 한 직후 국회가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교사의 사소한 과실이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만원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 청구 과정을 지원하고 아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광주, 전북의 학교자치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부여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과 필요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자치조례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첫째, 위법성 논란이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규칙 제·개정권, 교원인사권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규칙개정권,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 심의사항이다. 둘째,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제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법상기구인 학운위가 있는데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셋째, 학교장에는 책임만을, 자치 기구에는 권한만 부여해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3년 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이다. 이제 1차 기본계획을 마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제2차 기본계획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다. 제2차 기본계획 하에서는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2차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래에서 위로' 개선수용해야 첫째, 향후 기본계획은 법에 근거해서 수립하고, 실행하며, 평가해야 한다. 제1차 기본계획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학교안전법’(개정, 2015) 기본 계획으로 제시된 6개 항들(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 학교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교안전교육, 학교시설 안전 점검·관리,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피해보상과 피해회복)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의 법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둘째, 학교 현장에 대한 구체적 실태 조사
이제는 일반적인 용어가 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용어 ‘워라밸’. 그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근무혁신 10대 제안’ 항목에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가 명시돼 있다. 이는 전화 및 모바일메신저를 필두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학교현장은 어떠한가. 퇴근 후 늦은 시간, 또는 주말의 사적인 시간에 학부모의 갑작스런 전화나 메시지를 받아 본 경험은 교사라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방학에도 학부모 연락이 낯설지 않다. 학생의 하루 일과나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소식과 같이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는가 하면, 때론 고성과 욕설도 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우리나라에서는 새 학년이 되면 담임교사의 전화번호를 자연스레 알게 된다. 비상연락 수단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담임의 번호는 일상적 소통의 수단이다. 번호를 공유 하다 보니 자연스레 SNS도 공개된다. 수업 중, 퇴근 후,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날아드는 연락에 빠른 수신과 응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근하기도 한다. 긴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연락은 사생활을 파고들어 교사들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모든 과목을 가르치지만, 모든 영역에 걸쳐 고루 재능을 갖춘 소수의 인재들을 제외한다면 잘하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의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본인 역시 그러한데, 글을 읽고 쓰거나 어디 단상 위에 올라가 무엇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나 갑자기 어떤 재료로 미술 작품을 조형하라고 하거나 음악 공연을 하라고 하면 적잖이 당황하게 한다. 초등교사라면 자신의 능력 조합에 맞지 않는 현장에 한 번씩은 서게 된다. 화성시에는 관내 학교들이 참여해야 하는 ‘화성오산 어울림한마당’이라는 종합예술제가 있다. 음악, 미술은 물론이고 학생 백일장까지 갖춰져 교과 교육의 틀 내에서 마음껏 발휘하기 힘들었던 다방면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문화 예술 담당이 매년 이 대회에 음악 공연을 출품해온 모양이라, 신규교사에 처음 음악전담을 맡아 본 본인으로선 엉겁결에 자세한 곡절과 영문도 모르고 대회 준비를 떠맡게 되었다. 온갖 업무와 6개 학년 4개 교과 전담과목 수업에 치이면서 부랴부랴 짬을 내 공연 준비를 하는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하라는 사람은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 가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3일부터 닷새 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4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 Convention, *ASEAN Council of Teachers+1)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했다. 올해는 ‘교사 통합을 통한 교육의 수월성 강화(Strengthening the Hallmarks of Excellence in Education through ASEAN +1 Integration of Teachers)를 주제로 열렸다. 교총은 하윤수 회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을 파견했다. 초·중등·대학 교원 11명으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대회 기간 동안 ▲지도자회의 참석 ▲국가보고서 발표(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수월성 교육 및 정책 발전 방향) ▲현지학교 방문 ▲주최국 교원단체인 필리핀공립학교교원연합회와 공식 협의회 개최 ▲아세안 교원단체와의 간담 ▲한-아세안 교육 협력 및 발전 방안에 관한 결의문 채택 등 민간 교육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태극기를 포함한 한-아세안교육자대회의 새로운 로고가 공개됐다. 9개 회원국의 국기로 구성된 9각형 모양에 태극기를 추가한 10각형 형태다. 또 기존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수선화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50~70cm이며, 잎은 넓은 선 모양이다. 8월에 자주색이나 노란 꽃이 산형(繖形) 화서로 피고 비늘줄기는 검은 갈색이다. 관상용이고 산과 들에 나는데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상사화의 꽃말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상사화는 함평군 용천사나 고창군 선운사 그리고 불갑사에 많이 피는 꽃이다. 상사화는 그 이름처럼 서로를 그리워하는 꽃이다. 잎과 꽃이 서로 영원히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6월이면 잎이 무성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8월이 되면 다시 꽃이 피어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길이 없을 것이다. 누가 지었는지 기가 막히게 잘 지은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