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교육 현장의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던 ‘교권보호 3대 법률(교권 3법)’의 하나인 아동복지법이 개정 수순을 밟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박인숙·조훈현·김삼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의 대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취업제한기간 법원 선고 ▲취업제한 제외 요건 명시 ▲취업제한기간 상한선 신설 등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10년 동안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범행의 정도와 재범의 위험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등교 저학년의 휴식, 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저학년에게 놀이시간, 산책, 음암 감상 등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등 돌봄기능을 학교에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억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늦춤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학교 현실은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정책 방안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는 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육적 역할의 지나친 책임 부여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또 현재 학교 환경이 과연 이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일례로 정책 추진 방안인 어린이집 저녁 돌봄 수준의 놀이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및 청소시간 등 아이
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
2015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35개국 중 읽기, 수학, 과학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 만족도 및 학습시간 대비 성취도 효율성은 OECD 평균 대비 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학급 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 한명이고 싶다’와 같은 목표에 대한 성취동기 수준은 82%로 OECD 평균인 59%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고취 및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이에 연관된 학습 전략, 그로 인한 학업성취 등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근거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정부당국과 학교현장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해 2016년 당시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87.9%),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82.7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렸다. 위원들과 관계자들 간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민화협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가 3일 서울 드래곤시티 5층 그랜드볼룸 백두에서 개최되었다.
하윤수(왼쪽) 교총 회장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간담을 갖고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하 회장은 특히 아동복지법 통과와 학폭위 지역교육청 이관에 자유한국당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1차 기본계획(2016∼2018년)에서 학교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됐던 사항이 2차 계획(2019∼2011년) 때 상당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3회 학교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렸다.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2차 계획에 반영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학교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측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그동안 학교 측은 1차 계획에서 건축·토목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영역을 교직원들로 하여금 검토하게 만든 100여 가지의 체크리스트, 교사와 행정직원 간 업무 배분 문제, 안전 체험교육 시의 사고 우려, 학습 콘텐츠 다양화, 안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한 혼선, 노후건물 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상당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1차 계획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교직원 간 안전관련 업무상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업무 배분 문제보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며 “전문지식이 부족한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칙 없이 코드·정실주의를 우선시하는 인사가 되풀이됐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특정노조 출신이나 선거 공신 등 측근들을 챙겨주는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민선3기 교육감의 첫 인사도 ‘측근 챙기기’는 여전했다. 학연, 지연, 진영 등을 우선시해 고위직으로 끌어들이는 구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으며, 이는 초선이나 재선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비판이다. 초선인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비서실에 특정노조 출신 교사 3명을 파견형태로 임명했다. 노 교육감은 5급 비서실장에 조용식 천상고 교사를, 정책보좌관 2명에 오동석 무룡초 교사, 조성철 삼일여고 교사를 맡겼다. 이들은 교육감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밖에 현 여당, 진보 시민단체 출신 중에서도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보좌진을 채워 코드인사 논란이 나온다. 노 교육감은 지난 7월 두 명의 교육장을 내부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자초했다. 교육공무원법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다른 인사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교체하려던 곳의 교육장은 임명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다. 결국 지원자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