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 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 안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문성, 도덕성 등 자질부족을 지적하며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출신 후보자 불패’도 깨겠다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장관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의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는 아직 없다. 유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현재 아들 병역기피, 딸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불법계약 문제 등이다. 이밖에도 과거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던 것과 관련해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 게시판에 지명철회 요구 국민청원이 올라 있는 상태다. 교육위원회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명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국민께 밝힐 것”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는 교육공무직법 발의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편부터 방과 후 영어금지 등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국민청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장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48건의 법안 중 교육관련 법안은 24건이다. 그러나 이 중에는 교육공무직법, 행정실 법제화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산 법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년 동안 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간사를 지내기도 했던 유 후보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교문위 회의 등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다. 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발의 법안과 발언들을 분석했다. 법안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3899)=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총과 임용고시생들의 큰 반발을 샀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1273)=초․중등학교에서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 대표 발의했던 교육공무직법과 관련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최근에는 아들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돼 청문회 벽을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2016년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가 교총, 임용고시생, 공무원 등 교육계의 거센 반달에 부딪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랐고 이중 한 청원에는 6일 기준 동의자가 6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교육공무직법은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
위즈덤교육포럼2018학술세미나가 지난달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복역량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로 출근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면 답답한 순간이 있다. 성격과 능력, 흥미, 관심사 등이 각양각색이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여간 고민스러운 게 아니다. 특히 진로 지도를 할 때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절실하다. 교원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것이 EBS표준화심리검사 ‘꿈의 지도’(이하 꿈의 지도)다. 꿈의 지도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회사 EBS미디어가 만든 진로·학습·인성 심리검사다. 영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연령별로 검사지가 마련돼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결과 프로파일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학생 개인, 학급, 학교 전체의 변화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한국형진로탐색검사 ▲자기주도학습검사 ▲성격 및 성격강점검사 ▲다중지능검사 ▲학교생활적응검사 등 20여 가지다.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은 반편성검사와 부모 양육 태도 및 유형 검사, 드림 플랜 등이다. 반편성검사는 성적이 아닌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생활태도를 토대로 균등한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박현동 대구교총 회장은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대구 A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교총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사는 체험학습 이동 중 용변이 급한 학생이 버스에서 해결하도록 한 후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단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해임되고 10년간 교직에 임용될 수 없다. 교총은 “피탄원인의 조치는 피해 학생을 고의로 학대, 방임하려던 게 아니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서 교원의 판단이나 교육활동이 의도하지 않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을 때 과실에 대한 책임을 넘어 교육자로서 직위까지 박탈된다면 교원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자’
문경시 용흥초등학교(교장 김정범)는 2018년 9월 3일(월)에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어촌체험마을에서 전교생이 참가하는 갯벌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과학동아리 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에서 학생들은 카약보트타기, 조개, 게, 소라, 고동 등 다양한 해양생물 탐사를 하며 생명과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6학년 이◯◯ 학생은 “자주 오기 힘든 갯벌에 와서 조개와 게를 잡아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처음에 무서웠던 카약타기도 너무 신이났다며 갯벌을 깨끗하게 잘 지키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겠다.”며 환경 사랑 실천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용흥초등학교 김정범 교장은 “갯벌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바다와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여 바른 인성을 기르고 느낀 바를 실천하는 모습이 대견하다. 모든 학생들이 환경사랑에 앞장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 교원 부류 중에서 안타까운 직급 중 하나인 대학의 시간 강사의 처우와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임용기간도 1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6개월 간 강사 대표,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조직돼 심층 연구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이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의 한 직급 종류로 ‘강사’가 신설되고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선안이 입법 과정을 통해 현실화 될 경우 열악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학 강사에 대해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수준 등 구체적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사용자),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강사는 전임 교원과 동일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사의 복무 규정이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