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모르는 교사의 속마음 (김고은·김지원·이동은 지음, 북드라망 펴냄, 232쪽, 1만5000원) 7년 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상담 때 들었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을 담았다. 자녀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집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인다. 결국 부모도 자녀의 일부분만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다. 상담을 앞둔 학부모에게 유용한 팁을 전한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은 지난 시기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흔히 말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불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평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고 평화를 당면의 현안으로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평화를 앞세우고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내용, 교육을 고민하게 된다. 특히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교육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평화와 통일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함께 평화통일 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살펴본다. 특히 빠르게 변해가는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대북관을 학교교육과정에 어떻게 접목 시켜 나가야 할지를 모색해 본다. 통일안보교육에서 평화통일교육으로 패러다
우리나라에는 왜 저커버그가 없을까? (문성철 지음, 책읽는귀족 펴냄, 208쪽, 1만5000원)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처럼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장래 희망으로 공무원이나 건물주를 꼽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키워주려 한다. 저자와 한 소년이 창업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간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형법상의 학대죄에 관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대법원 2000도223 판결). 즉 형법상의 학대는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아동복지법 상의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상 학대보다 법정형이 높다. 법정형으로 아동복지법상의 학대가 형법상의 학대보다 더 중한 범죄이므로 그 범위도 더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유성)는 4일부터 이틀간 전주대에서 2019 전국 고등학교장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전국 고등학교장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직무연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사람 중심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경영'을 주제로 실시했다. 김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물결 속에서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됨을 교육하는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창의·인성미래교육 역량을 기르기위해선 학교장의 학교경영 역량 발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도 이 자리에참석해 "교권 3법 등 교육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단 안정과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전국 학교의 44%에 해당하는 4600여 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르면 파업 등 노조의 쟁의 기간 동안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학교 급식이 중단된 경우 학교 측이 대체 인력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철도사업, 수도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 사업 등 업무의 정지나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저해하는 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이 경우 쟁의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인력이나 사업의 대체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사업의 일체를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쟁의 기간 중에도 인력이나 급식 수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은 단순한 한
서울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는 3일 오전 청와대앞분수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서명서를 쌓아두고 교육선택권 박탈하는 자사고죽이기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연무동에 위치한 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포크댄스 배우면서 어르신 손잡아 주실 보조 봉사자를 구합니다.”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서 포크댄스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대개 동호회를 지도하면 15명 전후로 모인다. 마이크 없이 지도하기에 딱 알맞다. 강사와 수강생이 상호 교류하는 적정 인원이다. 지금껏 그렇게 해 왔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어르신 29분이 모였다. 복지관에서 처음 운영하는 포크댄스가 이렇게 환영 받을 줄 미처 몰랐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나는 얼마 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주관한 도시활동가 4기 과정을 수료했다. 여기에서 수강생 동기인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직급 부장)를 알게 되었다. 내가 하는 포크댄스를 소개하니 어르신 프로그램에 접목시키고 싶다 한다. 단, 예산이 없으니 재능기부해 달라고 한다. 나도 조건을 제시했다. 10명 이상 모이고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고. 조건을 상호 수락했다. 헉, 그런데 10명 모집에 29명이 모인 것. 정원 초과에 무려 3배의 인원이 모인 것. 7월 개강이다. 12월까지 운영한다. 복지관에서는 보조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습관처럼 아침에 스마트 폰의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그것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으면서도 어젯밤에 못 본 SNS 내용을 찾아 댓글을 읽습니다. 공과금을 내러 들러야했던 은행 업무는 스마트폰으로 가뿐하게 몇 분 내 처리합니다. 수강신청과 과제확인, 출석확인도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대학원을 다니면서 알게 되어 신기하였는데 도서대출도 스마트폰으로 대출증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제가 바코드로 바뀌는 것처럼 몹시 이상하였습니다. 지천명의 나이인 저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살고 있는데 폰과 등뼈가 붙어있는 신인류인 우리의 아이들은 어떠한가를 다룬 책을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2015년 영국의 대중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기사를 통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 격차가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며 등장한 용어이다.” 라고 하며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지혜 있는 폰을 쓰는 인간 즉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른데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 폰은 탄생한지 10년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