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 위기를 모두 걱정한다. 하지만 사교육 산업은 건재하다. 2017년 전국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또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고인 27만 1000원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013년보다 13.3%가 늘었다. 5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인당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할 때 사교육비 총액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2017년 기준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에 잡힌 사교육비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16년보다 3.1% 늘어 1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 일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효과는,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행학습인데 법으로 규제했음에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사교육 규제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언론의 진단을 보자. 문제는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서도 선행학습을 광고했다는 자체로는 적발 학원들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법의 제8조 4항은 ‘학원·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안내서(김희경 지음, 안은진 그림) 어린이들이 미술관을 유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하는 미술관 입문서다. 미술관에 대한 정의부터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과 마음가짐, 작품 감상법 등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약 20편의 명화와 예술작품도 들어 있다.(논장 펴냄, 48쪽, 1만3000원)
발명왕들의 기발한 발명이야기(백명식 글·그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여러 발명품의 원리와 그것을 만들어낸 발명가에 대해 소개한다.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발명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데는 많은 사람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선글라스, 주전자 뚜껑 등 93가지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가문비어린이 펴냄, 208쪽, 1만2000원)
부버의 ‘만남’ 철학의 사상적 뿌리인 유대교 하시디즘(Hasidism)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독특성, 개별성 그리고 평등성이다. 모든 개인은 저마다 남과 다른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성은 개별화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인간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각 개인이 지닌 독특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인간은 누구나 독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동등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빈부·귀천·성별 등의 차이에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자신의 일을 신성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부버는 인간세계의 두 가지 근본적인 질서를 ‘나-너’의 관계와 ‘나-그것’의 관계로 파악했다. 즉, ‘나-너’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참대화가 이루어지는 인격공동체와 ‘나-그것’의 근원어에 바탕을 둔 독백만이 이루어지는 집단적 사회가 그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회는 점점 더 ‘나-그것’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대사회의 비극적 상황 속에서 ‘나-너’의 관계회복을 통해서 전체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함이 부버 사상의 요점이다. 이처럼 부버는 관계의 개념으로 인간의 위치 및 본질을 파악하고자
필요악으로 인식되는 복식학급, 학교통폐합 이외의 대안은 없는가? 본교는 전교생이 20여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학교이다. 그러다보니 2개 학년을 함께 놓고 가르치는 복식수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학년주의 도입 이후, 같은 연령의 학생이 하나의 학년, 하나의 학급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 됐지만, 학생부족·교실부족 또는 교사부족으로 정상적인 학급을 편성할 수 없을 때 비정상적인 학급인 ‘복식학급’이 운영되기도 한다.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전국적으로 복식학급은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고, 교사들은 2개 학년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 한다. 마치 ‘필요악’처럼 되어버린 복식학급은 ‘학교통폐합’만이 최선의 대응책일까? 주요 선진국에서는 복식학급 및 복식수업이 사회성 발달과 수준별 개별학습에 유용한 교육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복식학급을 피할 수 없다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복식학급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미래 수업의 가능성을 여는 수업방법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인문학, 융평 수학의 길을 열다 첫 수학수업 시간, 서로 다른 수학 교과서를 펼치고 앉아 있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교육 관련 내용은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17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시행령」 제17조에 근거, 2018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됐다. 그러면 이 법령은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방과후 수업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벗어난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는 선행교육 관련 광고를 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3와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공포될 당시 일명 ‘선행학습금지법’이라 부르면서 학교는 물론 사교육에서도 교과진도를 앞서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명백하게 설명하자면 「공교육정상화법」이 곧 ‘선행학
김정한 단편소설 ‘모래톱 이야기’는 1960년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조그만 모래톱으로 만들어진 섬, 조마이섬이 배경이다. 을숙도가 모델이라고 해서인지 갈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나’는 부산 K중이라는 일류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반 학생 중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를 타고 통학하는 건우라는 학생이 있는 것을 알고 관심을 갖는다. 소설은 가정방문차 나룻배로 강을 건넌 다음, ‘갈밭 속을 뚫고 나간 좁고 긴 길’을 따라 건우라는 학생네 집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작가는 조마이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민들과 싱싱하게 자라는 갈대를 대비시킨다. 길가 수렁과 축축한 둑에는 빈틈없이 갈대가 우거져 있었다. 쑥쑥 보기 좋게 순과 잎을 뽑아 올리는 갈대청은,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하늘과 땅과 계절의 혜택을 흐뭇이 받고 있는 듯, 한결 싱싱해 보였다. “저 갈대들이 다 자라면 지나다니기가 무서울 테지? 사람의 길이 훨씬 넘을 테니까.” 나는 무료에 지쳐 건우를 돌아보았다. “괜찮심더, 산도 아인데요.” 그는 간단히 대답할 뿐이었다. 아직도 짐승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모양이었다. 건우 아버지는 6·25 때 전사했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의 종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경비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학교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예를 들면 교직원 간담회,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회,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상근 교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등이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행사 및 학교의 시책사업, 특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경비이다. ●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교육부 기준에 의해 12학급을 기준으로 월 25만 원씩 지급하고, 1학급을 초과할 때마다 3천 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퇴직·신설·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직무대리의 경우에도 지급 가능하고, 실제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 ●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3월 제정돼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이나 재원이 달랐는데도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과 통합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해 국가가 책임지고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설명입니다. 또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치료, 심리상담, 간병에 대한 지원비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는 공무수행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무상 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병,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
2016년 군자중학교에 발령받으며, 그전까지 사용했던 도덕 러닝맨(도덕learningman)이란 브랜드가 매우 올드하게 느껴졌다. 이미 중학생들 사이에서 ‘런닝맨’이란 열풍이 사그라든 이후였고, 학교도 옮겼으니 브랜드네이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 매체에서는 쿡방이 유행하던 터였다. 수요미식회, 냉장고를 부탁해, 오늘 뭐 먹지, 집밥 백선생 등의 요리프로그램의 돌풍은 그 해 트렌드를 대표하는 문화 중 하나였다. 군만두와 만나다 ‘군자’는 공자가 말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가리킨다. 종교와도 같은 유학의 최고 성인이신 분이 꼽는 최고의 인간상이라니, 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이름인가. 나는 꼭 ‘군자’라는 이름이 들어간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 원래는 사군자란 이름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요리조리 생각해도 사군자가 주는 무게감이 수업스타일과 맞지 않았고, 그 외 군계일학, 군대포, 자네군 등 다양한 네이밍을 고심하던 중 유행하던 쿡방을 차용해 최종적으로 ‘군만두’(군자인들이 만들어가는 ACTION! DO! 德)란 이름을 낙점했다. 무엇보다 ‘만들어가는’이 좋았다. 나는 당시 내 수업의 가장 큰 문제가 교사중심의 수업이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