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제공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부터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28일 세종시 아름초등학교 돌봄교실 하교 모습.
스스로 ‘초보 교장’이라고 소개했다. 보통 퇴임을 앞두고 교직 생활을 돌아보면서 책을 펴내는데, 그는 교장이 된 지 15개월 만에 교직 생활과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다. 교사로 첫발을 내딛고 장학사와 교감을 거쳐 교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학부모들과 나누고 싶은 교육 이야기를 누구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풀어낸다. 최근 ‘나는 초보 교장입니다’를 펴낸 한선희 경기 원동초 교장 이야기다. ‘교직의 꽃’이라고 부르는 교장의 자리에 오르자, 주변에서는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교장이 됐어요?’ ‘학교에서는 교장이 최고라던데, 교사들이 쩔쩔매죠?’ ‘엄마가 교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주고 이해도 돕고 싶었다. 한 교장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학교도 당시에 머물러있다고 생각하는 걸 느꼈다”면서 책 한 권에 ‘교직 한살이’를 생생하게 담아낸 이유를 설명했다. 대개 옛날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면, 훈화를 길게 하고 권위적이고 경직된 모습을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다. 학교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고 있고, 교사 세대 간 가치관도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우리 속담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상대방이 미우면 떡을 아예 안 주거나, 주더라도 하나라도 덜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도대체 왜 이런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속담이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일까? 그런데 부모가 되면서, 사춘기 자녀가 한창 미운 짓을 하고 속을 썩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 속담의 참뜻을 비로소 깨달았다. 부모가 되고 속담 참뜻 깨달아 돌이켜 보면, 사춘기 자녀의 행동에 일일이 간섭하고 훈계했던 융통성 없는 부모였기에, 그리고 교육자로서 자녀의 가정교육만큼은 반듯하게 시켜야겠다고 다짐했던 엄마였기에, 사사건건 아이와 갈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미운 짓 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아이의 행동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포용했더라면 자식과의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한 적도 많았다. 사춘기 자녀의 달라진 행동이나 충동적 행동 등을 너그럽게 수용해 주자고 해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자율과 허용의 범위를 넓혀 주되, 아이가 명백하게 잘못했을 때는 강단 있게 야단쳐야 한다. 이때도 아이 자체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최근 수학여행 기간에 일어난 돌발 사고에 대해 법원이 평소 학생 관리 및 주의, 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교사에게도 최종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교육계에서 논란거리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 2017년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수학여행을 떠났고, 몰래 가져온 화살을 친구에게 고의로 쐈는데 왼쪽 눈에 맞아 실명했다. 법원 재판부는 초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고라고 판단, 담임교사가 주의,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돌발 사고에 교사 책임 물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학교와 교사에게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까지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알다시피 교사와 학생이 같이 생활하는 수업 시간, 청소 시간,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면 대부분 담임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의무이자 본분이다. 하지만 교외 활동 중 자정이 넘은 취침 시간에 교사가 학생에게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함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서울남부교총(회장 전정석)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 원)을 배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 따른 리워드 이벤트다. 남부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됐다. 회원들은 온누리모바일상품권의 등록(수령)은 문자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상품권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와 제로페이 고객센터(1670-0582)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미약한 처벌에 그쳤다. 그사이 참혹한 스토킹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도 크게 확산하는 추세다. 해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즉 스토킹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 현장의 피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2013년 짝사랑한 여교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 지난해 ‘박사방’ 피의자로부터 9년간 살해 협박을 받은 여교사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한 양상으로 학생 간의 은밀한 스토킹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13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스토킹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10.6%를 차지했다. 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장달영자유법치센터 대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6,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학 전형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행위가 있는데도학교가 입학 취소를 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 취소를 요구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유 부총리는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지 학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던주장과는 달리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입학 취소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조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게42조의 4에서도 당락에 끼친 영향과 무관하게 조 씨와 같이“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입학취소 사유로규정하고 있다. 자유법치센터는 “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 권유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선거 관련 문자 4번뿐’이라던 교사가 사실은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한 중학교 한문 교사로 재직 중인 백 모 교사는 지난해 12월 18일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광주지법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백 교사 본인과 전교조 광주지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은 ‘졸업생에게 선거 관련 문자 4건을 보냈을 뿐’이라며 형이 가혹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백 교사는 십수 년에 걸쳐 정치편향 수업을 해왔다. 2007년 한 지방지의 기사에 따르면 백 교사는 당시 미군 장갑차 사고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을 들어 ‘천인공노’라는 한자성어를 맞추는 시험문제를 냈다. 미군들이 고의로 학생들을 죽였다는 관점이다. 또 시험 직전에 ‘건곤일척’이라는 한자성어를 설명하며 ‘반통일 부패세력 한나라당’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그는 이후에도 휴대폰을 받을 때 ‘반민족 반통일 반민중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백OO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