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성장을 위해 헌신했다. 일부는 선생님들에게 일하지 않는 그룹이라고 망언하고 교육 무용론까지 들먹였지만,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는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무색무취의 인천교육 지난 한 해, 인천교육은 무엇이라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색깔이 없었다. 방역과 안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눈에 띄는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저 다른 교육청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다고 보인다. 오죽하면 ‘서울과 경기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2~3일 후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과거 인천교육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색을 갖고 특색 있게 운영됐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 색깔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천교육청의 2021학년도 정책 방향을 보면, 여전히 인천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언제까지 무색무취의 상황으로 인천교육을 방치할 것인지 걱정스럽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 포함 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청원대 국민청원(바로가기)도 등장했다.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직원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달 2일 시작해 1월 1일 종료된 가운데, 반대의견만 2만 건을 넘어섰다. 작성자들은 ‘애초에 초중등교육법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역차별의 극치다’, ‘수년 씩 교사와 공무원을 준비해온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과유불급의 입법만능주의’ 등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6일 등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만에 동의인원 3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경남교육청의 정책과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학교판 인국공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공무직의 선발과 채용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이
정동섭(오른쪽)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신현욱 정책본부장이 7일 오후 국회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의원실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포함 제외를 위한 한국교총 건의서를전달하고 있다. 정동섭(왼쪽) 한국교총 사무총장과 신현욱 정책본부장이 7일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의원실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포함 제외를 위한 한국교총 건의서를전달하기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학교를 뺏지만,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는 남겨놓은 채로 처리를 추진 중이어서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학교를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남겨뒀다. 이어 7일에는 학교를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한 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국회 법사위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항의 방문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어서 법사위 처리는 오늘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총 등 현장의 요구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 부분은 바람직하지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학교를 계속 포함한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학교는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 하에 업무를 수행해 일반 기업체와 달리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처벌만 강제할 경우 전반적인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선행학습금지법을 6년 넘게 시행해도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를 지난달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흔히 선행학습금지법으로 통칭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2014년 3월에 제정돼 그해 9월 1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비를 유발하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교육비 증가는 사회적 원인이 있어 금지하더라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론이 있었다. 특히 제정된 법의 내용이 결국 학교의 수업과 시험만 규제할 뿐이어서 사실상 사교육계의 선행교육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 이후 6년이 지나 시행된 보고서의 연구에서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법 제정 전에 감소하다 법 제정 이후에는 증가했다. 2009년 21조 6259억 원이었던 사교육비는 법이 발효된 직후인 2015년까지 17조 8346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새해 첫 주를 신년 기자회견으로 시작한 가운데,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 남을 탓하거나 동문서답의 불성실한 답변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이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이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한 여론조사 기관의 월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맴돌았던 것에 대해 “경상도 사람들이 평가에 박하다”고 답했다.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속한 지역 시민까지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해 7~10월4개월 연속 ‘리얼미터 광역자치단체(교육감) 평가결과’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1년 내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한 김 교육감의 ‘남 탓’ 발언은 이어졌다. 지난해 5월 성추문에 휩싸여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탓에 지지도 하락이 이어졌다고 분석한 것이다. 그는 오 전 시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리얼미터 조사는 광역단체장 평가의 곁가지로 가는 경향이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다. 단체장 질문 여러 개 나오다 마지막에 교육감 질문 하나 포함된다”고 했다. 이런 식이라면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최하위권에 머물러야 했지만 실상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옥정초등학교(교장 이근실)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교육활동지원팀이 엄마와 함께 참석한 학생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교육활동지원팀은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과는 모바일 화상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온 보건교사들이 의료지식과 현장 경험, 실제 사례를 담은 ‘응급처치 MASTER’를 출간했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알아둬야 할 응급처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뇌졸중, 천식, 복통, 골절,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경증부터 중증까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과 질병 74가지를 영역별로 구성했다. 특히 응급상황 사례와 관련 삽화를 수록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신체 사정, 중등도 판단, 그에 따른 응급처치와 주의사항까지 응급처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감수해 전문성을 높였다. 총괄 기획을 맡은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은 “학교에서는 가벼운 상처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까지 발생한다”면서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고민하고 노력하는 보건교사들에게 길잡이가 돼줄 것”이라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대표 저자인 윤재희 서울월촌초 보건교사는 “병원 밖 응급처치 현장은 의료 자원이 매우 한정적이고, 환자의 상태도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응급처치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건교사뿐 아니라 병원 밖 응급처
여야가 중대해재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서 학교는‘시민재해’ 처벌대상에서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전날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적한 중복입법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백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시민재해’ 처벌대상에 관한 것이었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총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보건법과의 중복,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영권이 없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날 학교와 함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공중 이용시설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을 안내했다가 현장의 반발에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각 사립 중·고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 예정 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기존 ‘중학교 18학급 미만, 일반계고 24학급 미만’에서 ‘중학교 15학급 이하, 일반계고 19학급 이하’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과소학급 학교는 교원 정원이 적은 학교는 행정업무 등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학급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기준 변경이 안내되자 서울교총이 시교육청에 적용 유예를 긴급 건의하는 등 방문활동을 펼쳤다. 일선 사립학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연말에 교육과정과 교원 수급을 준비한 사립학교들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맞춰 사립학교 교원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안내가 늦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다시 공문을 보내 추가조정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과소학급 학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