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 개정 방향 개정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적용안으로 3개안을 내놓고 있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01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법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3안은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 조정(KDI 건의안)을 검토하되, 지급개시연령과 정년이 다를 경우 및 조기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둘째, 급여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1안은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 산정방식을 현행 보수월액 수준으로 별도의 연금보수월액표를 제정해 시행하고, 최종 3년 평균보수로 연금급여 산정 ▲2안은 연금급여 신정기초를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를 전기간 평균보수로 하되, 법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하고, 급여산정기초의 확대로 급여와 부담의 급격한 인상 방지를 위해 10년에 걸쳐 연차적 조정 ▲3안은 연금급여 산정기초를 현행 보수월액으로 유지하고,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를 전기간 평균보수로 하되, 다만 법 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KDI 건의안)하는 안이 제시됐다.
셋째, 연금급여연동방식 조정으로 현직자의 보수에 따라 연동되고 있는 현행방식을 ▲1안은 현행 유지하되, 연봉제 실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금보수월액표 제정 ▲2안은 공무원의 평균보수 인상률에 연동 ▲3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KDI 건의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넷째, 현재는 연금수령자가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의 직에 취업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던 것을 확대, 연금지급 정지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안은 현행유지 ▲2안은 모든 근로소득자(민간 포함)로 확대 ▲3안은 모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까지 확대(KDI 건의안)하되, 2안과 3안 선택시 경과조치로 민간근로자 및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경우 기존 취업자의 권리보호 및 민간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3∼5년 유예하고, 소득에 따라 연금의 ½ 범위내에서 연금지급 정지율을 차등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섯째, 현행 국가와 공무원 각 7.5%씩 비용 부담하던 것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1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률을 재정균형이 유지되는 수준으로 정하고,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부담하는 방안 ▲2안은 공무원 및 정부의 부담률을 동률로 인상하고, 부족분을 모두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안 중 선택하되, 연금재정수지를 5년마다 재계산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재정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문제점 연금 파동의 핵심은 연금재정의 고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에는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적자 원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금재정이 고갈된 원인은 행자부도 스스로 밝혔듯이 교원 및 공무원의 정년단축, 구조조정으로 연금수혜자가 대량 발생한 데 원인이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공무원 퇴직 인원이 3만 3989명이던 것이 99년도에는 9만 4797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수혜자가 불과 2년 사이에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명목으로 단기간 내에 연금수혜자를 대량 양산한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에 있어 외국의 경우 미국 34.2%, 일본 25.6%, 프랑스 28.6%, 독일 전액 정부부담인데 반해 우리나라만 공무원, 정부 각 7.5%로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의하면 연금기금을 정부가 낮은 이자로 가져다 쓰지 않고 민간금융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경우 발생할 기회비용이 약 7145억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정부가 연금기금의 ⅔를 공공자금으로 끌어다 쓰면서 시중금리보다 1.5%∼4%나 낮은 이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기금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간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은 낮은 보수와 처우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제도 때문에 고통을 감내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연금법 개정 움직임은 교직사회는 몰론 전체 공무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지난 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파문으로 교단과 공무원 사회가 흔들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 연금 기득권 보장을 1만 2000여 교원대표에게 약속한 바 있음에도 행자부가 그 약속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공청회를 개최한 데 대해 일선 교원의 불만과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