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중점학교.시범학교 운영과 우열반 편성 금지, 방학 중 보충학습과 교사 과외 단속...
중국 교육부가 다음달 1일 개정 의무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전국의 각급 교육행정기관을 통해 초중학교에 하달한 규제 내용이다.
한국 못지 않게 교육열이 높은 중국의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한국과 매우 유사한 비교육적 난맥상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약간의 의견'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이 문건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만 고등학교도 규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는 먼저 공공교육자원을 특정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점학교, 시범학교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각급 지방 교육행정기관은 중점학교나 시범학교를 지정해 교육기자재와 우수 교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명문대 입학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 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같은 맥락에서 우열반 운영도 금지했으며, 학생들로부터 이런저런 명목으로 잡부금을 거두는 행위도 못하게 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시 근거리 무시험 배정을 원칙으로 정해 성적을 근거로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는 어떤 형태의 입학시험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입학한 뒤 교내에서 치러지는 각종 시험성적도 공개할 수 없다.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입시과목의 수업시간을 임의로 늘리고 음악, 미술, 체육 등 비입시과목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방학기간이나 쉬는 시간에 실시하는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교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외수업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010년까지 농촌지역 초.중학교 9년 과정의 완전 의무교육을 목표로 교육재정을 늘려가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잡부금 전횡을 일삼는 바람에 자녀교육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도시는 도시대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교가 서열화되고 우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좌절을 겪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