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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률] 학교폭력에 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문제 된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고소장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당한 학생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의 일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 학교마다, 개별 사안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학교에서는 신고된 내용의 요지를 문서로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을 통해 구두로만 알려주는 경우, 심지어 아무런 정보제공 없이 신고당한 학생에게 잘못한 사실을 스스로 생각해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일도 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학교에 대한 불신,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의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각종 민원을 초래한다.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이 정보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말하는 비밀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할까. 구체적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학교폭력예방법령상 비밀누설금지 규정
학교폭력예방법령은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러한 규정을 살피면 먼저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학교나 교육청 등의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의무이므로 피·가해학생 측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예컨대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결과에 대해 외부로 알리더라도 이는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은 아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규정에서 제공이 금지되는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한 사람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의미한다. 특히 피·가해학생 측이 아닌 제3자의 신고가 있을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비밀의 범위에 관한 내용 중 ‘그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너무도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 담당자로서는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다. 

 

관련된 학생들의 이름을 숨기거나 익명 처리해야 하나?
위 규정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이라고 하므로, 관련된 학생들의 이름도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예컨대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상담하며 굳이 피해학생 이름을 가명으로 부를 필요가 없고,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대한 보고 등에 있어서도 실명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실명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 상대의 실명을 거론한다고 비밀의 누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의’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을 말하므로, 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지침에 따라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교내 학교폭력 사안의 공식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학생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익명처리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교육청 담당자의 확인 작업과정에 불필요한 불편을 발생시키는 등 원만한 사안 처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경찰이나 법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의 제공은?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신고 외에 경찰에 별도의 신고를 한 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 등 종종 해당 기관들로부터 학교로 학교폭력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게 된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법원은 학교로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학교가 이런 경찰이나 법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들의 적법한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여 ‘임의’로 제공한다고 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금지하는 비밀의 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입장과 학교의 업무처리에 대해 어디까지 알려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가 있고, 신고를 받았음을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결국 학교는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그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제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설명이 불가피하다. 즉 ‘임의’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학교폭력 발생 시점, 발생 장소, 문제가 된 행동, 피해학생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학생확인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가해학생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도 많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이에 근거하여 가해학생 측에게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기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겠다. 다만 이때 피해학생의 상세한 부상의 부위나 병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비밀누설로 인정될 우려가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사실인정 여부, 화해에 대한 의사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가능할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해학생의 사실인정 여부나 화해에 대한 의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알려준다고 하여 비밀의 누설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학생의 입장이 담긴 학생확인서는 신고자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목격학생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이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가해학생 측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격학생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목격 내용은 피·가해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목격학생이 별개의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리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거나 피·가해학생이 회유하려고 들 수 있으므로 엄격히 관리하고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종결되었는지, 혹은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게 될지에 관한 것으로 피·가해학생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했던 사유도 비밀의 범위에 포함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아니므로 역시 비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겠다.

 

정리하자면 학교폭력에 관한 피·가해학생 진술과 입장에 대한 상대방 전달, 학교의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대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 가능하고, 그것은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안의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면 신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문서로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를 직접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로 제공하는 것과 학교나 전담조사관의 조사 내용이 담긴 사안조사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10대 유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가·피해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서 등은 당사자 보호를 위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821 판결
교사인 생활지도부장이 피해학생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등을 가해학생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이다. 교원은 가해학생 측에서 이미 피해학생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가 이미 가해학생 측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결과가 추상적인 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제공됨으로써, 비로소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본 사례는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된 문서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노530 판결
이 사건은 2016년 당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던 시기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심의 중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의 편향된 사안조사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배포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글의 내용이 학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목적이 어떠하였더라도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본 사례는 비밀누설이 단순히 피·가해학생 측 사이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선고 2020누13741 판결
이 사건 역시 2019년 당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던 시기의 사례로, 자치위원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가해행위와 자치위원회 회부 사실을 알린 것이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관계나 고지내용 등에 비추어 관련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례에서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검토는 없으나,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나 심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가해학생 측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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