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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률] 올해 주목할 교육 관련 주요 법령과 정책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학교는 학생·보호자·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교육장·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교육비 등 교육복지, 상담 지원, 외부기관 연계 등이다.


기존에도 시도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개별 학교 단위에서 진행되던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은 존재하였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국가적 지원과 전문인력의 확보, 예산 책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치료 등 지원이 필요한 학생임에도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안의 마련 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나,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 제3항). 현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교육기관인 학교가 학생의 복지까지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는 평가가 함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은 질병이나 가정환경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문제행동이 발현되는 장소는 학생이 하루의 대다수 시간을 보내는 학교다. 학교는 최대한의 교육적 노력을 다하지만, 학생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 원인의 변화가 없으니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제행동에 대한 피해는 결국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가 받게 되는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 어려움을 학교만이 아닌 교육청·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따라서 결국 법의 궁극적인 취지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교업무의 경감에 있다고 본다. 부디 이와 같은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교실 밖 분리 권한의 법률화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령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여 두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교실 밖으로의 분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형력 행사와 학습권 제한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는 늘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는 점, 학생을 별도 공간으로 분리(개별학생교육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2026년 3월 1일 시행될 법률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


현행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이를 보호자가 거부할 때의 대응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부득이 학교는 문제행동이 심각한 학생을 학교에 둘 수밖에 없었고, 피해를 입는 학생과 교원들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았다. 개정된 법에서는 이때 학교장이 교육감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제5항).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이 마련될 것인지 주목할 만하다.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규정 신설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휴대전화 수거나 사용 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러 판단이 있기도 했다.


「초·중등교육법」은 3월 시행될 법에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하며 기존 논란을 어느 정도 종식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은 불가능하고, 교육목적 등의 특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업 외의 경우에도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교칙에 따라 수거와 분리보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이(악성) 민원 대응 방안 개선
지난 1월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이(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학교장이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해당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는 현재로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


그 외에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특히 특이(악성) 민원을 상급기관인 관할 청으로 연계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 중에 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민원접수 창구의 단일화나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다만 상급기관이 직접적으로 민원을 담당하게 된다는 부분에는 새로운 점이 있고, 교육행정 전문기관인 관할 청의 처리가 절차나 공정성, 결과에 대한 시비에서 학교를 벗어나게 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법은 학교에 대한 민원은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그런데 학교라는 기관의 특성상 학생을 위한 학부모상담과 민원을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학교 민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개의 절차, 특이(악성)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등이 향후 개정법에 담기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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