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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률] 내가 겪은 그 일은 교육활동 침해가 맞을까?

 

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 수업 중 교원에게 욕설을 한 학생. 누가 봐도 ‘교육활동 침해’라고 생각할 이 사례들에 대해 막상 해당 사안을 심의한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인 만큼 이 결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당한 부당한 일들을 묵묵히 참고 있던 교원들로서는 현재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대체 교권보호위원회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 혹시 내가 당한 피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걸까? 애초에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일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그리고 이에 근거한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가 규정하고 있다.

 

1) 「교원지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후견인, 그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공무원법」

● 제43조(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 
1.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학생이나 보호자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위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행동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것인지, 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동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교육활동 중’은 언제인가
밤에 산책하던 교원이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했다고 해보자. 피해자의 신분이 교원이지만,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므로 교육활동 침해는 아니다. 이처럼 교육활동 중 피해에 대해서만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는 것은 교원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피해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이러한 ‘교육활동 중’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한 일들이 많다. 특히 방과후에 벌어졌거나, 온라인 등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교원에 대한 험담을 올리는 등의 경우이다.


각종 매뉴얼을 살펴보면 ‘교육활동 중’의 예시로 ‘학생의 등·하교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행동’ 등이 거론되어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교원지위법」이 따로 ‘교육활동 중’을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지 않기에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활동’ 규정을 참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여기서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최근 관련된 사건에 관한 판단들도 ‘교육활동 중’의 범위에 대해 넓게 해석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글의 서두에서 소개한 여교사에게 SNS를 통하여 음란물을 보낸 학생의 사례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여교사가 해당 학생을 직접 지도하지 않고, SNS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여서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사건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번복되었다. 법원의 판단도 유사하다. 

 

방과후 SNS를 통하여 담임교사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담은 글을 올린 사안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라는 것은 학교와 교실 내에서 학생과 대면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학교 밖에서 학생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관하여 살피고, 보호자와 협의하여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 역시 교원의 교육활동 일환이다. 무엇보다 피해교원은 당시 원고의 담임선생님으로서 1년 동안 원고를 지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원이었고, 그러한 책임과 권한은 원고가 물리적으로 학교의 교문 밖을 나섰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 내지 명예훼손 행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재생산되어 언제든지 상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침해의 정도는 더 클 수가 있는바, 하교 후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78521 판결 참조) 

 

사실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중’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 등 판단기관에서 그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좋겠지만, 향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 등으로 개정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범죄 행위’여야 하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두에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링크를 걸어두면서 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제지와 재발 방지가 필요한데도 범죄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일들이 학교 현장에 너무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 보호자가 교사와 전화를 통한 상담 도중 욕설을 했다고 해보자. 누구나 모욕죄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형법」에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에 1대 1의 전화 통화 중인 예시 상황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모욕죄라는 범죄 행위가 아니니 교육활동 침해도 아니라는 논리가 된다.


공무집행방해 역시 마찬가지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원을 괴롭게 하는 행동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이다. 업무방해는 위력이라고 하여 폭행이나 협박보다 조건을 완화한 개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공립학교의 교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교원지위법」이 법으로 처벌되는 범죄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 역시 학생과 보호자의 행동들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가처럼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범위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방향성은 부당한 경험을 하는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의 직접적인 쟁점이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다루어진 부분에서의 판단도 모호한 편이다. 한 학생이 칠판에 피해교원의 이름과 비하의 글을 쓰고,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그려 글과 연결하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자 피해교원은 모욕죄로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모욕죄에 대해 학생의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의 행위가 모욕과 성폭력범죄 행위라는 이유로 전학을 결정했다. 그러자 학생 측이 학교의 전학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위 사례에 대해 법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끝났다고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면서 학생의 교원에 대한 모욕 부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의 행위가 교사에 대한 모욕 행위 내지 성적 언동일 뿐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삼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과도하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구합156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교육활동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이나 보호자의 행위가 범죄 행위인지 아닌지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교원이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일까? 애초에 범죄 행위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을 왜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개최하여야 한다는 걸까? 범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법률전문가로만 구성하면 될 것을 왜 교원이나 학부모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현행 규정은 그 교육활동 보호라는 목적과 달리 침해행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두었다고 생각된다.


현행 규정을 통하더라도 해결할 방법은 있다.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 규정을 통하여 ‘범죄 행위’가 아니더라도 넓은 범위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섣불리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보다는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충실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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