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연수생들이 '10%탈락' 걱정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도연수, 산업체 위탁연수, 교원대 연수 등 단계별 연수제와 하위 평가 10% 해당자에 대한 재연수제가 첫 도입 실시되고 있는 현재, 교장 연수대상자들이 평가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 4월6일부터 30일까지 교원대에서 실시중인 1기 교장연수에 참가중인 연수생들은 한결같이 최하위 평가 10%해당자의 재연수 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대부분 연수생들은 재이수 제도에 대한 부담으로 정서불안, 시험불안 등의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고 했고 연수생활이 불안하고 고통스럽다고 반응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1기 연수생중 8명이 건강상의 이유나 평가에 따른 부담감 등의 이유로 자진해 중도에서 연수를 포기했다. 교원대 연수원이 운동이나 복지시설 등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연수자들에 비해 이를 이용하는 연수생이 거의 없었다. 교육부는 새 교장연수제를 운영하면서 14개 영역별로 수우미양가의 상대평가를 실시해 이중 60점 미만 10%에 대해 재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는 시·도연수(15%), 민간연수(10%), 교원대 연수(75%)의 단계별로 배점을 배분하고 있다. 연수
1999-05-03 00:00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학교 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7월까지 국회에 송부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7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 기초 지방의회와 광역 지방의회에서 2중 간선으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법을 운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방법은 ▲선거인수가 지나치게 적어(실례로 울산 1백64명, 광주 2백40명) 주민대표성이 미흡하고 ▲선거운동이 한 차례의 소견발표와 공보 발행에 국한되는 등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후보자 검증기회가 부족하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인수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선거운동 역시 언론기관이나 단체 초청의 대담, 토론회를 허용키로 했다. 또 선출 관리업무 역시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기로
1999-05-03 00:00교육부는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1만여명의 초·중등교원을 전원 수용할 방침이다. 趙宣濟차관은 지난달 28일 이와관련 "교원 명예퇴직을 희망한 교원을 가능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기채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趙차관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재 8천5백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기채를 할 경우 일부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월 중순 시·도별로 수합한 명퇴 희망교원은 초등 7천2백82명, 중등 3천3백40명 등 1만6백31명이었으나 5월초 현재 이중 6백여명이 명퇴 신청을 취소해 1만여명이 8월말 명퇴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만여명의 명퇴자에게 지급될 명퇴수당을 포함한 퇴직금 규모가 1조6천억 규모나 이중 7천5백억만 확보돼있고 8천5백억이 부족한데, 이를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학보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시·도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기채는 농협이나 시중은행을 통해 지방채로 차입키로 했다. 이율은 은행과 협의된 금리로 하되 연리 6.5%를 상회할 경우 상회분은 교육부가 보전할 방침이다. 자금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1999-05-03 00:00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교원 서명운동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 또 서명운동 진행과정에 대한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교총 정책교섭국이 문답풀이로 정리해 시·도교련에 알린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문〉이번 서명운동은 복수단체 출범에 따라 위기의식을 느낀 한국교총이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 있다. 사실인가? 답〉그렇지 않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적은 장관퇴진에 있다. 그 퇴진이유에 교원단체의 활동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 경시정책에 따른 교육공동화, 학교여건을 무시한 수행평가와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 파행적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순수한 교원의 노력을 이런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교총의 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집단이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퍼뜨리고 있는 조어에 불과하다. 문〉장관퇴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은 집단행위로서 불법아닌가? 답〉한국교총은 이미 '91년도부터 여러차례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불법이라면 가능했겠는가. 서명운동 결과 주임수당 신설, 교원정년의 60세단축안을 62세로의 수정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학계
1999-05-03 00:00'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21일 전국 1만2천2백36개 초·중·고·대학 학교분 회에 서명운동 취지와 방법을 알리는 전단지와 서명용지를 일제히 발송했다. 분회장들은 이번주중으로 교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시·군교련(광역시의 경우 해당 교련)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교련은 분회별 서명부를 수합해 이를 오는 5월4일까지 교총에 보내면 된다. 교총은 서명운동 취지에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이어져 온 교육부의 교원경시정책은 교원들의 집단퇴직 현상을 초래했고 사상 초유의 교육공황을 야기시켰다"고 전제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이해찬 교육부장관을 퇴진케 하고 하루속히 교직안정을 찾자"고 밝혔다. 교총이 17일 대의원회 결의와 동시에 신속히 장관퇴진 서명운동에 들어가자 교육부는 진화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교육부 실·국장 등 간부들은 서명사태와 관련 '서명운동은 집단행동이므로 제지해야한다' '교총이 고사직전에 단말마를 하고 있다'는 등 자못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교총은 서명운동은 합법적인 단체 활동이라고 주장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총은
1999-04-26 00:00교육부가 4월말 발표키로 했던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5월말로 또 다시 지연됐다. 李海瓚장관은 지난해말 교원 정년단축과 관련한 시비가 한창일 때,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개혁안을 마련, 올 3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4월초 현장 여론수렴이 덜 되고 몇 가지 쟁점사항이 첨예해 이를 4월말, 발표하겠다고 1차 지연 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직발전 종합방안' 중간보고 형식으로 주요내용을 언론에 설명하면서 4월말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안 발표 예정일이던 20일 돌연 발표일을 또 다시 한달 늦춰 5월 하순경으로 지연했다. 임동권 학교정책실장과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은 이와관련, 20일 "쟁점 현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한달여 늦추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일선 교육계는 최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퇴진 서명운동 등 악화된 여론을 의식, 교육부가 고의적으로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교육부가 성안중인 '교직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여건 개선=교원 잡무경감과 안전공제회 기능 강화, 시· 도교육청별 고문변호사단의 활
1999-04-26 00:00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에 연일 교육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네티즌이 올린 글을 교육부가 삭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이름이 자오숙이라는 이용자는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소리함을 통해 "3065번 자오선씨의 '이해찬이 교육망국 주범인 이유'라는 글을 프린트해 읽었는데 5분이 지나 다시 소리함을 찾았더니 삭제돼 있었다"며 3090번의 글에 이 글을 재탑재시켰다. 그러나 이 글 역시 21일 소리함에서 삭제됐다. 이 이용자는 다시 "자오선씨가 자신의 글을 결코 지우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고 나 또한 지우지 않았다"며 "40만 교육자를 대변한 목소리였으므로 또다시 지운다 해도 계속 올리겠다"고 항의했다. 3065번의 글은 '이해찬장관이 이 나라 교육을 망친 주범'이라는 요지의 글로 최근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다른 이용자 김영희씨는 "어제 글을 읽었는데 오늘 지워진 것을 보고 교육부의 언론통제를 실감했다"며 "국민과 교사의 의견과 바램을 수렴하지 않고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무늬만 민주주의"라고 질책했다. 또다른 이용자 강영지씨는 "설마 언론에 공식적으로…
1999-04-26 00:00교육부는 최근 올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확정, 이를 시달했다. 96년부터 시작, 4년차를 맞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난해에 비해 교원분야와 유아·특수교육 분야가 추가돼 총 5개 영역, 19(시지역)∼20개(도지역) 영역별로 6백점 만점으로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역을 4개 권역(시1·시2·도1·도2)으로 나눠 권역내 비교평가를 실시했던 것과 달리 16개 시·도교육청 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만 구분해 과제와 배점을 차별화했다. 또 평가항목이나 지표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사용키로 했으며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와 같이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올 시·도평가는 98년 10월부터 실시하는 '새 학교문화 창조'와 교원 인사체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평가 실시에 따른 일선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특정학교를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가급적 개별학교로부 터는 자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 지난해의 현장방문 평가위원을 현장방문 참관위원으로 변경, 시·도교육청에 위촉해 평가과정을 학부모 등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종래 비교평가에 따른 과열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1999-04-26 00:00문〉한국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닌가? 답〉▲교총 정책교섭국=한국교총의 서명운동은 합법적 교원단체가 회원의 의사를 결집하는 정당한 활동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직의 전문성·특수성에 따라 교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의 '단결권'과 특별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의 대정부와의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돼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교총이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1992. 2. 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
1999-04-26 00:001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있은 국정개혁 보고회의에는 金大中대통령을 비롯, 金鍾泌총리와 국민회의·자민련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교문수석, 정책기획 수석, 예산청장, 교육부 간부들과 새교육공동체 상임위원, 교원대와 포항공대 총장, 그리고 일선학교 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주요 현안보고에 이어 金대통령과 참석자간 질의답변, 대통령 당부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업무보고 99년 교육정책 중점 추진과제는 '21세기 두뇌강국'을 위한 대학교육 개혁안을 담은 '브레인 코리아 21'로 요약된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올부터 2천5년까지 1조4천억을 투입해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한다 는 것. 이와함께 지역 우수대학을 중점 육성하며 세계 우수대학와 교육·연 구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세계수준의 대학원은 대 학원생에게 기숙사·연구장학금·해외연수비, 그리고 병역특례 등을 부여하고 대학원 전담교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세계 우수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협동을 강화하며 대학 원 정원의 50%이상을 지역 우수대학 등 타대학 출신자들에게 개방한 다. 집중 육성분야 및 지원대상은 정보기술·생명공학·기계·재료 등 응용 과학분야와 한국학·문
1999-04-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