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 구체화될듯 하다. 교육부는 최근 청와대에 올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산업체 인사를 공고 교장에 임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 결과에 따라 여타 일반 초·중고교 교장 임용제를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경영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지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교원 중심의 현행 교장자격제도와 배치되는 인사 개혁안으로 일선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관련 올 주요업무로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종로의 연공서열식 인사관행을 탈피해 능력위주 인사를 단행하고, 유능한 퇴직교원을 초빙계약제로 활용키로 했다. 또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라 교원단체 복수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며 단체교섭·협의나 쟁의조정 등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초등의 경우 단임연임제·전임제를, 중등의 全교사 학급담임제를 시범 운영하며, 8만5천명의 초·중등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원정책 추진을 위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에 성안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교원
1999-03-01 00:00자민련 金日柱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학교의 장'으로만 규정돼 있던 학생체벌의 주체를 `학교의 장과 교사'로 명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그동안 사회적 논란과 시비의 대상이 되어 온 교사의 학생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송부된 이 개정안은 `징계 또는 지도하거나 학생지도에 대한 구체적인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교사로 하여금 지도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교사의 체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체벌에 이은 학생 징계시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등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에게 신체적 벌을 가하는 지도를 할 때에는 그 교육적 불가피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체벌의 남용에는 제약을 가했다. 현행 법은 학교장의 학생 징계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의 학생징계권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김의원은 "교사의 체벌을 둘러싼 교권 및 학생 인권에 대한 논란이 학생의 징계에 대한 현행 규정이 교사의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합당한 체벌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한
1999-03-01 00:00교육부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교총의 요구에 ‘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하려던 용어를 변경한 결과다. 교육부는 지난달 4일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외에 제 3의 성을 포괄하는 용어로 소위 LGBT로 불리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을 다른 성으로 인지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로, 남성과 여성을 기본으로 하는 ‘양성평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교총은 이에 9일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용어상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양성평등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부령인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로 든 개정 시행령인 ‘교육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기획조정실장 아래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 둘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양성간 혼인과 이를 전제로 한 가족생활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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