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새로 마련한 수정안을 조문화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설명함에 따라 여야안의 병합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현재 소위에 계류중인 한나라당 개정안에 수정이 가해졌으므로 전날 새로 확정한 개정안을 갖고올 것을 요청했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 8시까지 새 개정안을 성안해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오후 2시부터 개의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등 나흘째 파행 운영을 계속했다. 양당은 오후 8시부터 여의도 모처에서 법안심사소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서로의 개정안을 놓고 '밤샘 토론'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양당은 만약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18일 오전 그 결과를 발표한 뒤 곧바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5-06-17 16:38교원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수장들이 만났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 및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회동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시기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수업능력, 학교 교육력 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6월부터 시범 운영하려 했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료를 평가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안을 일단 유보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정부가 합의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등도 "정부가 합의 추진 원칙 아래 대화에 나선 만큼 어느 정도 좁혀질 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협의체 구성 방안, 시범 운영 시기를 '9월'에서 '2학기'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0일 오전 다시 만
2005-06-17 14:47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대책을 논란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부담금의 환급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공동주택과 학교를 함께 지을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입주자가 일부 부담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환급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날 당정간 논란의 핵심은 부담금 납부자가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 이럴 경우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지연하거나 아예 미납한 사람들은 환급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 수령 후 즉각 부담금을 낸 성실한 납부자들은 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줄 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자 전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순응하는 사람만
2005-06-17 11:22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오는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이 소위에서 법안을 깔고 앉아 발목잡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일정상 늦어도 24일에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회부돼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오후 교육위 소위에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기로 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 비리 임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부정과 비리가 보장되는 사학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커녕 현행 제도보다 후퇴하는 내용을 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5-06-17 10:08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설립시 갖춰야 할 교육여건의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 최소 규모를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으로,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지(校地)와 교사(校舍),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 설립시 확보해야 할 4대 교육여건 기준도 그만큼 강화돼 예컨대 수익용 기본재산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 따라서 대학 설립시 필요한 재원은 대학이 100억원, 전문대는 70억원, 대학원대학은 4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2005-06-17 09:24사학법 개정안의 6월 처리가 불투명하다. 자칫 지난해처럼 여야의 끝없는 이념, 철학 논쟁으로 교육위가 파행 속에 빠져 교육관련 민생 법안이 사장될 조짐이다. 14, 15, 16일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과 공청회까지 무산시키며 사학법 처리 논쟁을 벌인 여야는 한나라당이 “16일 특위에서 사학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타협을 위해 무제한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해 반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사학에 한정해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키로 하자 열우당 교육위원들은 물론 사학 측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 사태는 더욱 꼬일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사학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를 학교 운영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영이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학교 운영 관계자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특위 내부에서 학운위 추천 방식을 일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이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특위는 “외부감사 2명 가운데 1명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자중 학운위 등이 추천해 이사회가…
2005-06-16 17:10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방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마찰로 사흘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는 16일 오전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해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아예 출석하지 않아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궐석한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에게 회의를 대신 개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 심의 시한 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오후에도 교육관련 정보 공개법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교육위는 14일과 15일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당측이 사학법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개정을 위해 법처리 시한을 명시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측이 법 개정 의미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회와 자동유예가 반복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키려는 전략을 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8개월
2005-06-16 11:56과거 재직경력을 다시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13일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내년 연말까지 한 번 더 과거 재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다. 법안은 현행 연금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던 자 중 재직기간합산신청기간의 경과로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한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는 3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올 1월 31일 교총과 미합산 피해교원 모임인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위원장 정연길 서울숭인초 교사.이하 추진위)가 국회에 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을 한 결과다. 추진위 교원들은 1995년 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임용 전 과거재직기간을 합산신청을 2년 안에 해야 했지만 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합산에 따른 수천여만원의 반납금을 낼 수 없어 합산…
2005-06-16 09:55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교육위원장이 깔아뭉개는 것이 위원회 차원인지, 당 지도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8개월전에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우리당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일(17일) 교육위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6-16 09:21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은 헌정 이래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환급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향후 헌재의 모든 위헌결정에 대해 소급처리가 요구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학교용지법 폐지법률안도 학교용지 확보 없는 난개발, 도시지역 내 통학권내 학교설립 불가능 등 학생수용계획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합헌이라는 게 우리 부 변호사 자문 결과였다”며 “현행 제도를 존치 운영하고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으므
2005-06-15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