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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소급 환급 반대

"헌정 이래 유래 없고 혼란만 야기"
교육부 국회 현안보고서 밝혀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은 헌정 이래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환급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향후 헌재의 모든 위헌결정에 대해 소급처리가 요구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학교용지법 폐지법률안도 학교용지 확보 없는 난개발, 도시지역 내 통학권내 학교설립 불가능 등 학생수용계획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합헌이라는 게 우리 부 변호사 자문 결과였다”며 “현행 제도를 존치 운영하고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학교용지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김 부총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도시를 만들면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학교가 들어서면 그 주변의 집값이 오른다는 점에서 용지부담금은 일차적으로 그 동네 사람에게 부과해야지 나머지 관계없는 사람 모두에게 지방세를 올려 물리는 건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며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므로 위헌 소지도 줄었고 또 무상교육 취지라는 형식적 논리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처음부터 형평성도 없고 헌법에도 맞지않는 부당한 처분이었으며 원천 무효"라며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행정당국과 국회는 이의신청을 운운하지 말고 납부자 전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환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의신청 운운은 앞으로 각종세금 납부시에는 이의신청을 하라는 얘기"라며 "선량한 국민에게 조세저항의 빌미를 주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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