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대책을 논란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부담금의 환급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공동주택과 학교를 함께 지을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입주자가 일부 부담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환급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날 당정간 논란의 핵심은 부담금 납부자가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
이럴 경우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지연하거나 아예 미납한 사람들은 환급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 수령 후 즉각 부담금을 낸 성실한 납부자들은 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줄 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자 전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순응하는 사람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게 부담금을 환급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 결정은 형벌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납부자에게까지 환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과세원칙과 신뢰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추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학교 건립 자체가 힘들어져 그 불이익을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종합적인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대책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고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 교육부관계자들과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