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방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미묘한 마찰로 사흘째 파행 운영되고 있다.
교육위는 16일 오전 교육전문가들을 초청해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아예 출석하지 않아 행사 자체가 무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궐석한 황우여(黃祐呂) 위원장이 우리당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에게 회의를 대신 개의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 의원들이 사학법 개정안 심의 시한 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오후에도 교육관련 정보 공개법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나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교육위는 14일과 15일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당측이 사학법의 6월 임시국회 회기내 개정을 위해 법처리 시한을 명시하자고 주장하자 한나라당측이 법 개정 의미가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정회와 자동유예가 반복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키려는 전략을 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며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8개월이 넘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먼저 심의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이 이제 확정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17일 전체회의 일정과 관계없이 여야간 '끝장토론'을 통해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기로 했으나 심의 시한을 확정짓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