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오는 24일까지는 상임위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이 소위에서 법안을 깔고 앉아 발목잡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학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일정상 늦어도 24일에는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로 회부돼야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오후 교육위 소위에서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기로 돼 있다"며 "한나라당이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 비리 임원들에게 학교운영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부정과 비리가 보장되는 사학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커녕 현행 제도보다 후퇴하는 내용을 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