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했던 서울 소재 사학재단의 70%가 사학법 재개정으로 또다시 정관을 변경하게 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학법인 137곳 중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정관을 변경한 곳은 최근까지 70.8%에 달했고 30% 정도는 아직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들어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 정관을 변경한 사학은 40%(55곳)에 불과했고 개방이사를 선임한 사학도 26.3%(36곳)에 그쳤다. 결국 시교육청은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고 이후에도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정관개정 및 개방임원 선임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경고했다. 시한까지 정관 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및 소속 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하고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학법인 이사장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
2007-07-05 08:436월 국회가 사학법․로스쿨법의 동반 처리를 끝으로 폐회됐다. 국회는 3일 자정 직전 본회의를 열고 개방이사 추천에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쟁점이었던 개방이사 선임방식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5명 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종교사학은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한명의 위원을 더 추천하고, 일반사학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가한명 더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와 학운위에만 추천권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학의 영향력을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천위가 2배수로 개방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낙점하게 된다. 전체 이사 수의 1/4 이상이 개방이사가 될 때까지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부터 개방이사로 채워는 식이다. 대학평의원회가 종전 심의기구에서 일부 자문기구화된 것도 사학 측의 입김이 작용한 변화다. 기본적으로는 심의기구이되, 교육과정과 대학헌장 부분에서는 자문기구로 축소됐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던
2007-07-04 15:183일 폐회된 6월 정기국회에서는 사학법과 로스쿨법 뿐만 아니라 교원노조법, 초중등교육법, 미발추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다음은 통과 법안의 요지다. ▲미발추법=현재 10개 교대에 편입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중 미임용자 820명이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4년에 걸쳐 특별정원으로 구제된다. 공립 초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확보하는 만큼 미임용자끼리 경쟁하며 2008학년도에 580명, 2009학년도에 200명, 2010학년도에 30명, 2011학년도에 10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이 시기 공립 초등교원의 증원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은 ‘정부가 수립하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따르면 미임용자 채용인원을 포함해 2008학년도에는 1080명, 2009학년도에는 2700명, 2010학년도에는 1730명, 2011학년도에는 1310명이 증원된다. 미임용자들의 임용고사 응시기회는 4년간 3회만 부여되며 필기시험, 논술, 면접 등의 전형에서 과락,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구제되지 않는다. 820명은 상한선인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유치원·사서·영양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
2007-07-04 15:07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판·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도 이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에는 법학과가 폐지돼, 기존의 명문 법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 변화=3년제 석사과정인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년 개교해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면, 2014년 경 사법시험은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는 그대로 유지되나 2011~12년에는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기존의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이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따라서 사범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검사로 임용되던 기존의 시스템은 2014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 로스쿨을 이수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012년 이후의 판·검사 임용방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연구중에 있다. ◆로스쿨 입학하려면=로스쿨 입학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학사학위 자격자, 국가가 인정한 독학사도 입학 할 수 있다. 대학 학부 성적(GPA)과 적성시험(LEET) 성적, 외국어 능력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2007-07-04 13:38정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조리실의 냉방기 설치를 내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직영급식소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적 식중독 예방대책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식품안전 취약시기인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에 대한 국민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당초 2010년까지 추진하려던 학교급식 조리실의 냉방기 설치계획을 내년까지 모두 5천228개학교에 262억원을 지원해 조기에 완료키로 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직영급식소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교급식소에 보존식 전용냉동고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에 관계부처별로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 집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50인 이상 시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신고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2006년 현재 70.3%에 그치고 있는 식중독 원인규명률도 2010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
2007-07-04 08:46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은 3일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3당은 또 정치관계법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이, 국제경기지원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3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위원장 선출과 함께 예결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특위구성 비율은 한나라당 22명, 열린우리당 12명, 중도통합민주당 6명, 비교섭 10명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예결특위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은 이와 함께 정치관계법 특위구성안을 의결하고 5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007-07-03 17:22Q. 현재 임신 1개월 된 여교원이 몸이 좋지 않아 두 달간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병가는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출산 후, 육아시간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출산휴가는 정상적인 만기출산과 임신 8월(197일) 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하며 1.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 임산 4월(84일) 미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일반병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7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최대 3년(
2007-07-02 09:1610월부터 교육청, 국·공립 초중등학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32개 직종 비정규직 5만 120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는 이들에 대한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관리 규정안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최근 성삼제 과장을 통해 정규직 대책을 들어봤다. - 학교 비정규직 중 올해 정규직화 되는 규모는 “9945개 교육청과 공립학교 4만 9826명, 54개 국립 초중고교 200명, 44개 국립대학 1179명 등 모두 5만 1205명이다.” - 어떤 부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대상인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5월 31일 기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됐다.” - 기간제 교사와 대학 시간강사들은 제외되나 “기간제 교사 대학 시간강사는 제외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정규교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채용된 시간강사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학기(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근로시간도 1주일 평균 9시간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
2007-07-01 21:12비정규직보호법이 7월 시행됨에 따라 조리원을 포함한 32개 직종 5만 1205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10월부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무기계약 전환·외주화 개선 및 차별 시정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대학 1만 41개 기관에서 5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5만 7461명 중 5만 1205명이 10월부터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공 부분 7만 1861명 중 교육관련 인원이 71.2%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 관련 비정규직 32개 직종 중 ▲조리원 2만 9229명 ▲교무보조 3598명 ▲구육성회 직원 3810명 ▲과학실험보조 2996명 ▲조리사 2711명 등의 순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근속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은 내년 6월 2차로 전환이 추진된다. 하지만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대학조교나 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경우나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등은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내달 말쯤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며,…
2007-07-01 21:05교원들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현재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부여하던 육아휴직 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된다.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는 조항이 ‘여자 교육공무원이~’로 자구가 정리됐고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로 개정됐다.
2007-06-2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