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은 대규모 명퇴로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이르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가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이 2001년 2조3000억 원, 2002년 3조 원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 집기까지 몽땅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파산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에 연금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 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재직시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프랑스의 60%, 미국·독일 등의 56.25%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바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나
2000-02-21 00:00文장관은 지난 1일 EBS교육방송 주최 장관 특별대담 `이제는 교육이다' 에 출연해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장관이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어가는 피곤한 개혁이었다"며 "이런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문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다시 국민들과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교육부 수장이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의 실패를 인정했으니 이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분명 교육부가 주도해온 지금까지의 많은 개혁 정책은 잘못되었다. 특히 이해찬 장관 이후 교육 정책은 오히려 학교붕괴 교실붕괴를 불러 교육 파탄을 초래했고 소위 이해찬 장관의 야심작인 `무시험 대입 전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이 없으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됐다. 이 시점에서 문장관은 지난 교육개혁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관료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분명 잘못된 개혁 정책을 이해찬이나 김덕중 전임 장관들에게만 추궁할 수 없고 오히려 소위 교육부의 정책을 개발·주도한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문장관이
2000-02-21 00:00교직발전종합대책 중 교원양성·임용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초·중등 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하는 것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행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초·중등 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반면 대학의 강의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초·중등 교원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채용하려 할 경우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다. 양성기관 평가 인증제는 기관단위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 단위로 평가하되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2년 주기로 평가하면 교원 수급을 위한 양성과 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학이 30%를 차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또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수능시험도 이미 5지선다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4지선다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교육학이란 교육을 보다 더 잘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이다. 4지선다형 보다는 5지선다형이 바람직하고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바꾸어야 한다.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은 교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수증, 수료증, 학위
2000-02-21 00:00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
2000-02-21 00:00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
2000-02-21 00:00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2000-02-21 00:00교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학습지도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방과후에도 진도를 못 따라가는 녀석들을 곁에 놓고 특별지도를 하거나 붉은 색연필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일기장과 보고서를 읽어보며 미소짓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 특히 초등교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등장하면서 서서히 컴퓨터 사용능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교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리한 점이 있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면서 요즘은 `죽어라 돈벌어 새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사고 배우다 한평생 마치는 것 아닌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뿐인가.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어라는 과제를 지웠다. 수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니 수업도 끝내지 못하고 반을 타 교사에게 떠맡기고 부랴부랴 연수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경험을 누구든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 좋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이 많아 이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본인에게도 자랑과 긍지
2000-02-14 00:00시대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육의 대중성과 혜택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물론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초등교는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준별로 가르치고 보충과 심화학습으로 교육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능력 있는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 그리고 부진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육현장에서 능력별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적절한 교재를 구해서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라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교사의 눈에 담아두고 수업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접할 때 현장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장에서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열린교육의 붐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현장교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난해 큰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면서 교사로서 그리
2000-02-14 00:00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2000-02-14 00:00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
2000-02-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