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개편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자치에 관한 논의는 과거에 5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과는 약간 상황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첫째,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재정 확보책임을 문제삼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관한 논쟁의 초점이 행정체제에서 재정체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교육자치제도의 골격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 채 교육부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가 원하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교육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기존 교육재정 관할권의 이전을 통해 교육재정에 관한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전받은 재원조차 투자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며, 지역간 교육재정 격차가 더욱 벌어져 결국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둘째, 단위학교의 자치문제를 거론하면서 교묘하게 상급단위 교육자치제를 폐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현장 교사들의 좋지 않은 감정을 이용하여 교육자치를 폐지하면 학교현장에 대한 통제도 줄어들 것처럼 호도하여 교사들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상급단위에서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급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란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상급단위 자치가 이루어지면 하급단위는 형식상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어지면 통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히 낭만적인 것이다. 오히려 교육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던 시.도청의 일반행정직들로부터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간섭과 통제가 가해질 때 교육과 교사의 설자리가 어디일 것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자치 관련 당사자들,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위원회, 교원단체와 노조, 학부모단체, 교육행.재정학계 등의 교육자치에 대한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선호하고 있고, 시.도교육위원회와 한국교총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를 주장하고 있고,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자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상이며, 교육행.재정학계는 독립형 또는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합의제 집행기관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제 집행기관 형태의 교육위원회도 교육자치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한계를 가진 제도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목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며 합의제 집행기관을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인 것이다. 실제로 합의제 옹호론자들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교육을 시.도부지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필자는 교육에 관한 권한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시.도교육감이나 시.도 교육위원들이 교육자치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다고 시.도교육감은 문제가 있으니 시.도지사에게 주면 잘할 것이라는 논리도, 시.도지사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주지 않아서 교육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는 논리도 동의하지 않는다.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빚에 쪼들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 등을 감안할 때 교부금과 교육세를 넘겨받은 시.도지사가 지방세를 더 얹어서 교육투자를 하리라고는 더욱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교육자치 논의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