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시급을 요하는 계류 법안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우선 상정․처리되길 바란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미비로 되레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학교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이미 시범운영 학교 교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연수 및 공개수업, 수업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승진위주의 관리직 우대 풍토에서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의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교사로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과정 활동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역할 및 직무의 불명확성, 열악한 처우 및 이해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부재가 그것이다. 이중 수석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서는 교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립될 수 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2009-04-09 14:05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구법상의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변경된 제도 하에 교육의원의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며, 교육의원들만에 의한 독자적 발의권이 부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들이 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자주적, 전문적,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들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위원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년전인 2007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가 그 심판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컨대, 헌재는 청구인들이 교육위원회의 통합으로 학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
2009-04-06 09:41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 30% 차등지급과 70% 균등지급을 기본으로 해 최고 50%까지 차등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 차등지급비율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개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성과급 지금은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듬해 초에 성과급을 등급별로 결정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와 교원 단체 간의 차등 지급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다가 매년 후반기에 뒤늦게 지급해 왔다. 그 결과 3월 1일자 교원정기 인사로 타 학교로 전보된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야기됐다.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는 학교별 심사가 완료돼 3월 초에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직능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서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지급 지침에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
2009-04-06 09:33작년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정부, 교원, 공무원 단체들이 합의를 거쳐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하루 12억원 씩 연금재정 절감 기회를 잃고 있다.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이 개정안이 과거에 나왔던 구조개혁안에 비해 온건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조치가 당장 실행될 경우 정부 보전금 규모는 누적치로 향후 5년 동안 51%, 중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4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재정 효과 면에서 이번 건의안은 기존의 구조개혁 건의안에 비해 약 25% 정도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부분개혁안이라는 이유로 구조개혁안에 비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은 급여산식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을 최대 25%까지 삭감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인상률도 27%,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에 합의를 이루었기…
2009-04-06 09:29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징계처분인 해임과 정직 간의 징계 효력 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점은 이해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을 계급제가 아닌 자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다 꿰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그 예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강등신설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임’을 징계처분인 강등 신설의 요체로 오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의 적용은 약 5.8%인 교(원)장,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제외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교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 적용은 특수직공무
2009-04-02 15:26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4일, 교과부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미취업 대졸생 대책, 학자금대출 지원 등을 위해 국고 1조 187억원, 지방비 4123억 원 등 총 1조 4310억 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을 수렴해 교육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금 예산이 2조 2000여억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1조 1377억원이나 준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당장 빚을 내 충당한다지만 원리금과 이자 상환으로 두고두고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4월 임시국회는 교육 추경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전체 추경예산 28조 9000억 원 중 교과부 소속 예산은 순수 국고분의 약 3.52%, 지방비 포함 약 4.9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교육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
2009-04-02 14:20
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모델로 삼고자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은 교육계 내부와 행정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6년 12월 7일 교육계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의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이 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0년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운명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우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교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이 합쳐진 상태로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
2009-03-25 09:38약 10년 전 필자가 지방도시에서 조직폭력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로 근무할 때의 일이다. 그 도시에는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고교생들이 폭력조직에 많이 가입해 고교생 조직폭력배가 지역의 골칫거리가 돼 있었던 점이다. 당시 폭력조직의 총알받이로 이용돼 범죄를 저지른 어린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폭력조직의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멋있어 보여서 폭력조직에 가입한 것이라고 했다. 필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폭력조직원들이 비행청소년들의 영웅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를 무자비하게 자행하는 흉악범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일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양대 폭력조직의 두목과 행동대장급들의 몇 년간 행적을 추적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함으로써 폭력조직을 동경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직폭력배의 말로가 비참함을 알려주었다. 필자가 또 한 번 학교폭력과 관련된 인상 깊은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초임검사 시절이다. 고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돈을 빼앗은 사건이었는데, 경찰에서 구속돼 강도상해라는 중한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사를 해보니 비슷한 전력도
2009-03-25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