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타시도에서도 머지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 이미 서울시는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두고 학교지원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선거구내 학교의 시설 등 중요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에 대한 규정이 완전치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호성은 갈수록 커지고 모양만의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자치법의 근원을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찾는다. 교육자치법은 헌법에 정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바탕위에 실제적인 입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5장에 ‘지방의회’, 제6장에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법은 제6장 ‘집행기관’의 제5절(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기관)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에게 시∙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체계상 여러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 교육의원들이 선출될 경우 집행기관 구성원들이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모순으로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77명 교육의원 전원이 무자격 교육의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학예 이외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한계 문제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 법률에 의해 2010년 8월말 까지 존속될 교육위원들과는 그 권한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줄곧 문제가 됐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이중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심의기관을 일원화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교육자치법만을 개정했기 때문에 체계상 불 부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2006년부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자치도설치특별법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은 물론 제10장에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원의 신분이나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의회’에 교육의원과 교육상임위원회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제7장에 ‘교육자치’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는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도 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라는 별도의 장이 없는 한 일반행정의 교육행정 영역 침해는 속수무책 일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1명씩 교육의원을 선출토록 돼 있다. 전국의 모든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8배다. 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요소가 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치른 교육감 선거에 서울 228억원, 경기도 468억원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과연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만이 최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주민직선이 최선이라면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밝힌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